속달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 속달은 3일 이상 지연되고, 국내 외 속달은 그 이상입니다. 7일 이상, 홍콩 및 마카오 특급 배송은 7일 이상, 대만 특급 배송은 7일 이상 지연됩니다. 특급 배송이 10일을 초과하고 국제 특급 배송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2. 보험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하며, 일부가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총액에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메일.
3.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부품이 누락된 경우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되지만 최대 청구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택배회사의 대주주 조항은 무효입니다. 택배회사가 타인에게 물품 수거를 허용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특송지연 보상 산정기준:
1. 특송지연 보상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의 이용약관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택배사가 약정기간 내에 배송을 하지 못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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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배회사가 서비스 약관에 지연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 적용되는 경우
4. 특정 조항에 따라 보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급행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특급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 조항에는 지연이 일정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소비자가 특급 배송 회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분손상 또는 내부부품에 대한 보상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파손되거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 우편물 총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청구 요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택배사가 대신 수거하도록 허용하는 등 택배사의 대주 조항은 무효입니다. 회사는 보상해야 한다. 택배회사의 지연배상금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의 이용약관과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택배회사가 제때에 배송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와 택배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특급 회사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서비스 약관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특급 배송에 대한 임시 규정"
제27조
특급 배송이 지연, 분실, 손상되었거나 내용물이 포함된 경우 항목 보험이 있는 속달 우편물이 부족할 경우, 속달 업자와 발송인이 합의한 보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하며, 배상 책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민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에서는 보험회사가 속달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