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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도로화물 운송 산업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로화물 운송업계 관리 강화, 운송시장 질서 유지, 도로화물 운송경영자 및 서비스 대상의 합법적 권익 보호, 도로화물 운송사업 발전 촉진, 국가, 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도로화물 운송업에는 도로화물 운송, 취급 하역 및 운송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도로화물 운송, 취급 하역 및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청도시와 현급 시, 노산구, 황도구, 성양구 교통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화물 운송업계의 주관부서이다.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속한 운송관리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도로화물 운송업계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안, 공상, 세금, 물가, 농기계, 기술감독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교통행정주관부와 함께 도로화물 운송관리에 관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화물 운송 산업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 전체의 영업성 화물 차량의 연간 투입 계획은 청도시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계획 경제 공안 등의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청도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한다. 제 2 장 개업과 폐업 제 6 조 도로화물 운송은 영업성과 영업외 운송으로 나뉜다.

영리를 목적으로 비용 결제가 발생한 도로화물 운송은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입니다. 무릇 영리목적으로 본 단위와 개인서비스만 하고, 어떠한 형식비용 결제도 발생하지 않는 도로화물 운송은 영업성이 없는 도로화물 운송입니다. 제 7 조 영업성 도로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화물운송업체) 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개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 시장 발전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고정 사무실과 운영 규모에 적합한 자금, 주차장 및 시설이 있습니다.

(3) 도로 화물 운송 업무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리 및 기술자가 있습니다.

(4) 국가, 주정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 제 8 조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지 운송관리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로화물 운송 개업 신청 등기표를 작성해 규정 절차에 따라 청도시 운송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로운송경영허가증' (이하' 허가증') 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은 "허가증" 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와 세무부에 가서 공상등록과 세무등록 수속을 한다.

운송관리기관의 승인 시한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입니다.

섭외 영업성 도로 화물 운송 및 외국인 투자 경영도로 화물 운송, 개업 승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화물운송 차량 (트랙터 제외) 을 구입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사전에 현지 교통관리기관에 가서 차량 구매 등록 수속을 밟아야 차량 구입, 차량 상장 등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칭다오시 교통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성 또는 영업성' 도로운송증' 을 취득하고, 1 차 1 증으로 차에 휴대해야 한다.

영업성 운송차량이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청도시 운송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영업성' 도로운송증' 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화물 운송 차량 이주 는 원주 가 운송 관리 기관 에 가서 정지 수속 을 처리한 후 양측 당사자 가 공상 공안 부문 에 가서 차량 거래, 이전 수속 을 처리해야 한다. 신차는 정지, 거래, 이전 수속을 주재하고 운송관리기관에 가서' 도로운송증' 을 수령한다. 그중 도로화물 운송 경영 자격이 없는 새 차주가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할 계획이라면 본 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본 시 이외의 영업성 화물 운송 차량은 본 시에서 도로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시 운송 관리 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30 일이 넘으면 현지 운송관리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화물운송경영자가 합병, 분립, 이전, 명칭 변경, 경영 프로젝트를 할 때, 원래 승인한 운송관리기관과 공상, 세무서로 가서 관련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화물운송업체 개업 조건이 변경될 경우 원승인기관에 신고해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화물운송경영자가 휴업하거나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현지 운송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티켓을 봉쇄하거나 납부하고 상공업, 세무, 공안 등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영업성 도로 화물 운송 종사자는 직장에 나가기 전에 운송관리기관이 조직한 업무평가에 참가하여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화물 운송업자는 국가, 성, 청도시에서 규정한 운임, 취급 하역율, 운송 서비스업 요금과 마일리지 계산 기준을 집행하고 전용 어음 결제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 변경, 재판매, 관련 도로화물 티켓을 빌려주는 것을 엄금한다. 제 17 조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차량을 사용, 유지 관리하고 차량 검사에 참여해야 한다.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운송관리기관의 연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은 지 1 년이 넘은 것은 자동으로 경영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화물 운송업자는 규정에 따라 운송관리기관에 관련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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