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부동산 증명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부동산 등기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유권 조사를 신청한 후 현지 부동산 등기 기관에서 신청서를 수락합니다. 예비 검토, 시립 부동산 등록센터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음. 등록 사항은 등록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부동산 등록 창구에서 부동산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계 팁:
1. 컴퓨터에서 '후베이 정부 서비스 네트워크'에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홀'.
3. 휴대폰에 얼굴을 밀어넣으면 실명인증이 가능합니다. 전 과정에서 한자 한자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 호번호 뒤 4자리와 신주인수권 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시면 주택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드립니다. .
신청자가 민사행위무능력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후견 관계 증명(후견 관계 증명: 미성년자는 출생 증명서 또는 호적 등록을 제공하고, 민사 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 행위 제한 능력자는 관련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보호자 신원 증명
참고:
1. 신청을 위해서는 권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원본과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세요.
2. 주택개량주택, 저렴한 주택, 모금주택 건설 등 정책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결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17조: 부동산 등기부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의 재산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와 일치해야 하며, 기록이 불일치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권리자는 등록을 신청하고, 권리자의 부동산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부동산권리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또한 권리자는 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동산 현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파악하고, 관련 거래를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수행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221조: 예고등기 당사자는 향후 재산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기타 부동산 재산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사전고시등록을 위한 등록대행기관입니다. 공고등기 후 공시등기권리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물권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를 한 후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부동산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예고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공고등록제도는 매도인이 '한 물건을 둘에 팔아먹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구매자의 장기적인 피해를 피하십시오. 공식 등록이 지연되면 판매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사전 통지 등록을 신청한 후 적시에 정식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 등록을 신청한 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