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 자격에 대한 정부 조달 요구사항
공급업체 자격은 조달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과 구매자가 규정한 특정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1) 법적 공급업체 자격
'정부조달법' 제22조에 따라 공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정부조달활동은 일종의 민사행위이다. 양측은 동등한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민사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 평판이 좋고 건전한 재무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 관리에 있어 건전한 재무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명확한 재무 상태는 정부 조달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3)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는 품질과 수량으로 정부조달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며, 전문적, 기술적 능력은 품질과 수량으로 정부조달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인적 기반입니다.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인적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
4) 법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한 기록이 양호합니다. 공급업체는 법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이익과 사회 복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달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불평등한 경쟁도 성립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됩니다.
5) 정부조달활동 참여 전 3년간 영업활동상 중대한 불법기록은 없습니다. 공급자가 법률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중대한 불법기록이 없거나, 과거에 중대한 불법기록이 있으며, 3년간의 검사 결과 새로운 중대한 불법행위가 없는 경우 행위가 있었다면 잘못을 바로잡았고,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다른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기타 규정이라 부르는 '기타 규정'을 사용하여 요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
(2) 구매자가 지정한 특정 조건
"정부조달법"에서는 공급자가 조달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구매자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자격, 생산 능력, 성과, 생산 라이센스, 재정 상태, 전문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정 조건은 조달 문서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완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특정 자격을 설정하여 인위적인 차별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