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첫째, 고용관계의 차이입니다. 파견근로자. 근로제공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업체가 관리하며, 사용자에게 파견하는 고용형태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제공업체에 귀속되며, 근로자에 대한 경영교육,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 사회 보장 관계 등은 모두 노동 서비스 회사에 속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며, 근로관계, 노동관계, 임금관계, 사회보장관계 등이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둘째, 업무 성격의 차이이다. 파견근로자. 주로 고용단위로, 해당 단위의 업무 성격에 따라 해당 단위의 업무 중 일부를 노무업체 전체에 위임하고, 노무업체 직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많은 제조회사의 포장, 하역업, 청소업, 자산관리업 등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본 단위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 중 일부는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일부는 기술 업무에 종사하며, 일부는 기술 운영 업무에 종사합니다. 셋째, 사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는 제한적이며 단일적입니다. 노무인력의 승진 및 채용은 노무회사에 의해 관리됩니다. 사용자는 노무회사와만 관계를 맺고 개인과 어떠한 거래관계도 체결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마음대로 파견한다. 계약직 근로자. 이들은 해당 단위의 정규 직원이기 때문에 단위에서는 평가, 승진, 표창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단위에서는 업무 필요에 따라 직무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규정.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며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노동자들에게.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단위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