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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특정 시스템이나 원칙을 예시로 설명해보세요! ! ! ! 긴급요청! 가장 좋은 것은 사례 분석입니다! ! !

온라인에서 찾은 선의의 원칙에 관한 사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소개 1999년 10월 2일 원고 곽씨는 피고 모촌위원회와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주택임대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으며, 상황이 변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연간 임대료는 1,500위안이었고 마을은 13킬로와트의 전기 사용권을 Guo에게 빌려주었습니다. 2000년 7월 초, 궈 씨는 임대 주택이 파손되고 홍수를 겪고 지붕이 새고 칸막이 벽이 무너져 마을에서 수리할 수 없게 되자 매각을 제안했습니다. 조사 끝에 촌 위원회는 임대 주택을 궈에게 팔기로 합의했고, 양측이 협상한 가격은 3만 위안이었지만 궈는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궈 씨는 가족의 의견을 구한 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지 않겠다고 구두로 밝혔습니다. 그 후 장 씨는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고, 촌장은 궈에게 집을 사고 싶은지 물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촌위원회는 장씨와 합의해 집을 3만2000위안(전기사용권 17.2kW 포함)에 장씨에게 팔았고, 장씨는 보증금 1만위안을 미리 지불했다. 그러나 Guo의 집 임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Guo는 집을 계속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13kW의 전기 권리를 반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끝에 촌 위원회는 집을 28,000위안의 가격에 장에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 권리는 원래 17.2킬로와트에서 4.2킬로와트로 변경되었으며, 장 씨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했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장(Zhang)의 것입니다. 2000년 9월 2일, 촌 위원회와 장(張)이 재산 양도 절차를 진행했을 때 궈 씨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의 재산권이 양도된 후 Zhang은 집을 수리했습니다. 2000년 9월 21일, Zhang과 Guo는 임대 주택에서 이사했고 Zhang은 그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2,000위안을 지불했습니다. 촌위원회는 궈씨가 미리 지불한 임대료 3000위안도 돌려줬다. 이후 궈씨는 촌위원회를 빙자해 그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했지만, 2000년 8월 그의 동의 없이 집을 수리한 뒤 임차인으로서 장씨에게 우선권을 신청했다. 특정 도시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먼저 자신에게 매각하도록 요청합니다. 촌 위원회는 궈씨가 문제의 주택 구입을 제안한 후 양측이 32,000위안의 가격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궈씨가 집을 사지 않겠다고 해서 32,000위안을 받고 장씨에게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궈와의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고 궈가 이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촌 위원회는 집을 28,000위안에 장에게 팔았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궈가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매매거래와 재산권 이전 과정에서 궈씨는 이를 사지 않겠다고 촌위원회에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궈씨는 사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궈의 주택 우선거부권 제안은 불합리하며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재판 결과 위 사실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문제 제기' 이 사건은 계약법의 신의성실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법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계약법의 기본 정신과 계약법의 지도 원칙을 구현합니다. '법적근거' '계약법' 제6조는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60조는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9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종료된 후에는 당사자는 선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특정사항(재판) 실시에 관한 의견' 제118조에서는 '임대인은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을 판매할 때 임대인이 이 조항에 따라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인민 법원에 주택 판매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 인민 법원의 " 시행 및 집행에 관하여'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재판) 제118조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매매할 때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같은 조건으로 우선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임대인이 이 조항에 따라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인민법원에 주택 매매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임대 주택 구입을 먼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로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집을 팔자고 두 차례 제안하자 원고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원래 원고와 협상한 3만 위안보다 가격이 낮은 것은 장씨가 받은 전기권이 적었기 때문이다. 피고가 장(Zhang)과 재산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Zhang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선불 임대료를 회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우선 거부권을 포기했음을 입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Zhang이 주택 소유권을 획득하고 주택 수리를 수행한 후 원고는 소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에게 주택을 자신에게 판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원고의 요청은 지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 '기존 문제' 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 첫 번째 의견은 최고인민법원 '특정 쟁점(재판) 실시에 관한 의견' 제118조에 따른 것이다. 1항은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이 조항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인민법원에 주택 매매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한 임대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와 미리 합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원고의 우선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제3자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는 것이다.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 원고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첫 번째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수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자와 배상합의를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선지급받는 등 사실상 선제거절권을 포기했음을 표시한 것이다. 원고의 권리는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피고의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히 선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선의의 원칙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의 기본 의미는 당사자가 시장 활동에서 신뢰성을 갖고, 약속을 준수하고, 정직하고 속이지 않으며,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 시민 주체는 시민 활동에서 양측 간의 이익 균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이익과 사회 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은 물론 민법의 기본원칙인 속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그 확장도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계약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6조에서는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60조는 “당사자는 계약의 성격, 목적, 거래관행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통지, 지원,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92조는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종료된 후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거래관행에 따라 통지, 지원,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종료의 전 과정에 걸쳐 성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계약 분쟁을 처리할 때 판사는 계약을 해석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의 지도 원칙으로 선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일방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장하여 악의적인 협상을 시도하여 제3자, 집단 또는 국가의 이익을 해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선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2)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관행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즉시 통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며, 관련 영업 비밀, 기술 정보 등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거래 관행에 따라 통지, 지원,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 후 의무라고 합니다. (4) 계약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 조항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특정 사례에 적용할 때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해석은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법해석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이다. (5) 법관은 위약책임을 판단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정한 관점에 입각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의 균형된 이익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균형상태를 파괴한 당사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계약법을 포함한 민법 분야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최고의 기준이 되었지만, 여러 나라의 민법 및 상법에서는 선의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믿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폭넓은 의미를 지닌 유연한 조항이고, 판사는 당사자들이 이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선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계약법상의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대답은 물론 아니오이다. 계약 위반의 개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져야합니다. 하나는 계약에 명확하게 규정 된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만 계약 위반을 구성하는 좁은 계약 위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계약 위반 개념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양한 계약 당사자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에는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와 법률조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주로 부수적인 의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완하는 자의적 조항에서 당사자들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데 동의할 수 없는 강제 조항, 심지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 계약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중재 및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선의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재판정부나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도덕적 규칙과 법적 조항을 통합하고 법적 조정과 도덕적 조정의 이중 기능을 가지므로 법적 조항을 매우 유연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판사는 더 큰 공정성과 재량권을 누리고 당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권리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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