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체가 인력파견업체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경비업체는 인력파견업체에 속하며, 경비업체와 근로자 파견관계가 존재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이 법에서 노동파견단위는 사용자로 칭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단위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9조 근로자 파견회사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취업을 받아들이는 회사(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노동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수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계약법에 따라 인력파견이 가능한 직위는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 구분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6조 노동계약취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취업의 기본형식이다. 인력파견은 보충적인 형태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임시직은 6개월 이하의 직위를 말하며, 보조직은 주요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말하며, 고용단위의 노동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학업, 휴가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른 근로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수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총 고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가 정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체가 고용기관에 경비원을 파견하는 행위는 경비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파견된 경비원을 받아 계약의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추가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