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당사자가 호적을 지난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분증, 호적부, 혼인 증명서, 지난 리성구 부동산 증명서 및 기타 증빙 자료를 현지 호적 경찰서에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속한 곳에서 호적 이전 절차를 신청합니다. 정착지 호적경찰서로부터 전출허가를 받은 후, 본인의 현 호적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호적말소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양도 허가 및 위에 언급된 서류를 가지고 상하이. 본인의 호적정보를 취득한 후, 지난으로 귀국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호적정착 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공민이 호적관할구역에서 이사할 경우 본인 또는 호구주가 호적기관에 전출등기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출하고, 이주증명서를 받고, 호구등록을 말소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공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영구 거주지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거 절차를 처리합니다.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거주하는 현, 시, 직할구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공민이 이주할 경우, 이주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도시에서는 3일, 농촌에서는 1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가 호적기관에 이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주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주증명서를 제출하고 취소합니다. 1. 이주서류가 없는 국민은 다음 서류를 가지고 이주지 호적기관에 이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원 해제, 이동 및 퇴역 군인은 카운티 또는 시 군 복무 기관 또는 연대 2급 이상의 군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화교 및 유학생은 반드시 여권 또는 입국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서 석방된 자는 석방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9조 혼인, 이혼, 입양, 입양, 세대분리, 세대합병, 실종, 회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공민의 호적이 변경된 경우, 세대주 또는 자신이 호적기관에 변경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