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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장 감면제도 공지, 2020년 사회보장 감면제도, 2020년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 감면제도 안내

2020년 사회보장 감면정책 고시

1.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은 사회보장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이후 기관 및 공공 기관은 비즈니스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며 전염병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보장 감면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국(인적자원사회부)에서 발행한 '기업사회보험료의 단계적 인하 및 면제에 관한 고시' Security_2020_11)에서도 '공공기관 제외'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사회보장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5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상업 가구는 기업 근로자 연금에 가입하고, 실업 및 업무상 상해 보험은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 대한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개인공공 가구는 단위별로 사회보장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는 면제.

3.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및 기타 피보험 단위는 대기업을 참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에서 발표한 세 가지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은 모든 유형을 포함합니다. 대기업과 민간 비기업의 단위, 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단체는 3대 사회보험의 단위 기여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즉,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사회 단체 및 기타 사회 조직은 대기업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020년 사회 보장 축소 및 감축 정책

1. 2020년 2월부터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후베이성 제외) 및 신장 생산 건설병단(이하 통칭) 지역) 전염병의 영향과 기금의 경제성에 따라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의 3개 사회 보험 단위에 대한 지불 부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보험 단위 및 기타 피보험 단위(정부 기관 및 기관 제외)는 면제됩니다. 보험 단위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절반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감면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2월부터 후베이성은 3개 사회보험 단위 납부 부분에서 모든 유형의 보험 단위(정부 기관 및 기관 제외)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기간은 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전염병으로 인해 생산 및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회보험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료는 면제됩니다. 연기 기간 동안.

IV. 모든 지역은 산업부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발행에 관한 고시"(산업정보기술부 [2011] 제300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기술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업을 면제하거나 면제해야 하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거래부담을 증가시킨다.

5. 피보험자의 사회보험 권리와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의 개인 기여금을 보류하고 지불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회보장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기록하는 일을 잘합니다.

6. 모든 주정부는 모든 사회보험 혜택이 적시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주요 책임을 효과적으로 맡아야 합니다. 양로보험에 대한 성급의 조율을 가속화하고 연말까지 성급의 통일된 자금 징수 및 지출을 달성하도록 보장합니다. 2020년에는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기금 중앙조정비율을 4%로 인상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7. 각 주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고, 본 고시에 규정된 감면 범위와 감면 기한을 이행하고, 기금 관리를 표준화 및 강화해야 하며, 기타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각 주에서는 감면 상황에 따라 2020년 기금 수입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 감면 정책

전 지역의 감면 정책은 2020년 2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은 연기된 달은 각 지방의 구체적인 시행 조치에 따라 시행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감면정책의 시행개월은 연속되어야 하며, 시행기간의 총 개월수는 문서 11에 규정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후베이성을 제외한 성에서는 중소기업 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하 3대 사회보험)의 단위지불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대기업 및 기타 단위(정부 기관 및 기관 제외)의 3대 사회 보험료 중 단위 납부 부분은 6월까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감세정책은 4월까지 시행할 수 있다.

후베이성은 3대 사회보험의 단위 납부 부분에서 모든 유형의 보험 단위(정부 기관 제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면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까지 실시합니다.

여러 곳의 감면 정책은 납부 기간에 대한 세 가지 사회 보험료, 감면 정책 시행 전 피보험자의 연체금 체납으로 엄격하게 정의되어야합니다. , 감면제도 종료 후의 사회보험료 선납은 모두 본 감면제도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상 사회보장면제제도 관련 내용이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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