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들이 회사를 대표해 답사회에 참가해 상여금을 인출하지 않아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일 자체는 전형적인 단위와 개인이 일부 이익면에서 분쟁을 일으킨 사례다. 직원 장 여사는 회사를 대표해 답사회에 참석해 3000 원의 현금을 뽑았는데, 사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3000 원의 현금을 뽑았습니다. 1. 장 여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답사회에 참석한다. 즉 장 여사 자체는 답사회에 참석하고, 회사는 장 여사에게 답사회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 여사의 답사회 기간 동안의 행동은 자유롭고, 개인의 행동이지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기업이 이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2. 답사회에서 장씨는 3000 위안의 현금을 인출했다. 이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행동이며, 회사에는 특별한 요구가 없다. 이런 답사회 자체는 개인, 추첨 때도 개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추첨의 수익 자체는 개인의 것이다.
? 3. 답사회 위의 추첨행사는 일종의 오락활동에 속하며 그 자체의 무작위성이 강하다. 이런 수익금은 그 자체로 누가 통제할 수 있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소유가 아니라 장 여사의 추가 수입에 속해야 한다.
회사가 이유 없이 장 여사를 사퇴한 것은' 노동계약법' 과' 노동법' 을 위반한 행위로 장 여사는 이 기업을 기소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 15 조 16 항은 어떤 기업도 임의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직원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계약법" 제 48 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제 87 조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 여사 본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이 기업에 대해 기소하고, 기업이 장 여사 본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며, 장 여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첫째, 장 여사는 기소장을 준비해야 한다. 기소장은 A4 종이로 인쇄하면 된다. 상대 기업의 이름, 주소, 법정대표인, 전화 등을 명시하면 기소장은 장 여사가 직접 쓰거나 변호사를 찾아 대신 쓸 수 있다.
? 둘째, 장 여사는 증거를 준비하고, 자신의 신분증 원본과 복사본을 한 부 준비한 후, 모든 일의 경과를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로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장 사퇴 이용, 장 여사에게 이직 사유 등을 통지한다.
셋째, 준비가 다 된 후 장 여사는 법원에 입건하여 입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 기소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르면 제 109 조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구두로 기소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 제 110 조 기소장에는
?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 (2) 소송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 (c)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