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회사의 이전은 직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때는 다들 새 회사에 출근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회사가 이전되면 직원들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동관공장 이전근로자의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동관 공장 이전 근로자에 대한 보상 기준 1. 공장을 이전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협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단위 근무 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장이전으로 인해 근로계약에 규정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나 근로자가 이에 따라 이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협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로 월급을 지급한 후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규정된 치료 기간 이후에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계약 체결의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 수습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자 2.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 .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배임 및 사용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맺어 사용자의 업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5. 본 법 제1조 제26조에 따라 노동계약이 무효화되는 상황 6.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3. 회사가 이전할 때 직원을 직접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계약에 규정된 근무지 범위를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제3항을 준수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계약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근무지에서 계속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이상은 동관공장 이전근로자 보상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회사의 새 주소로 인해 직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 회사는 직원과 협의 후 새 주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확인된 후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여전히 법적 질문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