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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1) 의료사고 기술평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보건행정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과실에 관한 신고를 받거나 요청을 받는 경우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로부터 의료사고 분쟁 신청을 처리한 후,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의료사고 기술 감정을 담당하는 의료 협회가 감정을 주관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의료과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여 의료과오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쌍방은 공동으로 의료과실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에 감정을 조직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2)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상, 행정처리, 소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와 병원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3) 의료분쟁의 입증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동시에 국무원이 공포한 《의료사고 처리조례》에 따라 의료사고 기술평가 조직을 담당하는 의료협회는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에게 의료사고 자료의 기술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진실되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입원환자의 질병경과기록, 사망사례 논의기록, 논의기록 등 진료기록부 원본 2. 입원기록부, 체온표, 의료지시서, 검사실 검사지,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동의서, 수술 및 마취기록부, 병리자료, 간호기록부 등 의료기록 원본 등. 법적 객관성: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46조 의료사고 보상 및 기타 민사책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 원치 않는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필요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보건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 부서는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쌍방이 협의하여 의료사고 배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쌍방의 기본적인 상황과 의료사고 원인, 쌍방이 합의한 의료사고 수준, 협상을 통해 결정한 보상액 등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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