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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 절차

형사사건에는 사건 접수, 수사, 심사 및 기소, 기소 및 재판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검찰이 심의하고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개월이며,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반달 연장할 수 있다. 보충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은 이를 공안 기관에 돌려보내 보충 수사할 수 있다. 보충조사에 대한 신고는 2회까지로 제한되며, 1회당 1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형사사건 처리과정의 수사단계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최초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법무법인에 사건 위탁 절차를 완료한 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수사기관과의 법적 상담 및 협의.

범죄 피의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법적 상담을 받고, 강제조치의 조건, 기간, 적용 절차에 관한 법적 조항을 알려주고, 범죄 피의자에게 자백을 작성할 권리와 조사관에게 심문 기록을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할 권리, 조사 기관의 평가 결론을 통보받고 조사관에게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듣고, 범죄 혐의와 형량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한다.

3. 구금된 범죄 용의자가 법적 상황을 충족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관련 정황을 파악한 후, 구금된 범죄 피의자가 재판 전 보석 석방 조건을 충족한다고 변호사가 판단할 경우 보석 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 대기 중

4.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범죄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며, 변호사와 사건 수사관 외에는 가족을 포함한 그 어떤 관계자도 면회가 금지된다. 따라서 이때 변호사의 개입은 피의자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유족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범죄 용의자들을 만나 사건의 실제 상황을 배우고 사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가능한 한 고문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를 만나십시오.

6. 불만과 비난을 표현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이나 기타 정당한 권익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의 관할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는 관계법정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그를 대신해 부서.

2. 형사 사건 처리 과정 중 검찰의 심사 및 기소 단계

심사 및 기소를 위해 사건이 검찰에 이송된 날부터 범죄 피의자와 그 친인척은 변호인을 법률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권리. 위탁 절차를 완료한 후 당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률 회사의 이름을 검찰에 알리고 우리가 범죄 용의자로 활동할 것이라고 변호인이 변호합니다.

2.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평가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합니다.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에 가서 해당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평가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권리가 있다. 소송 문서에는 사건 제기 결정, 구금 영장, 체포 승인 결정, 체포 영장, 수색 영장, 기소 의견이 포함되며 기타 기술 평가 자료에는 법의학 감정, 법의학 정신 감정, 물리적 증거 기술 평가 및 기타 감정 문서가 포함됩니다.

3. 범죄 피의자와의 서신 및 만남.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직접, 독립적으로 만나 사건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인터뷰 녹취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증인 또는 관련 기관,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 및 확보를 위해 검찰에 신청하세요.

6. 검찰관의 허가와 피해자, 가까운 친족, 피해자의 증인의 동의를 받아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7.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을 신청하세요.

8. 검찰 기관에 의견 교환을 제공합니다.

3. 형사 사건 처리 과정 중 법원 재판 단계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날부터 피고인과 그 친족은 변호인에게 사건 처리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회사에 위탁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심 단계

1. 편지와 전원을 보냅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피의자를 변호하겠다고 법원에 통보합니다.

2. 해당 사건이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주장된 범죄 사실 자료를 검토하고, 발췌하고, 복사하십시오. 사건 자료에는 기소장, 증거 목록, 증인 목록, 주요 증거의 사본 또는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변호사는 인민법원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 보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할 때 주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1.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시간, 장소, 주관적 목적, 수단 등 유죄 판결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상황 , 범죄의 결과 등

2 피고인의 무죄, 경범죄, 인도, 공로에 관한 사실 및 자료

3 신원 확인 대상 및 내용 여부 자료가 합법적이고 소송 참가자의 기본 정보

4. 피해자의 장애 또는 손실

5. 조사, 검토 및 기소 단계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6.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이 사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7 증거가 적법한지, 증거 간에 충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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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과 관련된 기타 자료.

4. 범죄 피의자와의 서신 및 만남.

1 피고가 기소장을 접수한 시기

2 피고가 기소된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

3 선처가 있었는지 여부 형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상황, 사실 또는 단서

4. 장기 구금 여부

5. 개인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6.

7 재판 중 주의할 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8 검찰청과 법원의 구성을 이해하고, 기피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5.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증인 또는 관련 기관,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하세요.

7.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8. 법원의 허가와 피해자, 가까운 친족, 피해자의 증인의 동의를 받아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9.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검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10. 변호를 위해 법정에 출두하세요.

1 검사가 심문하고 피해자와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해 질문한 후,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황과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이거나 관련성이 없는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측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검사의 증거에 대한 반대 심문 의견을 표명합니다. ;

4 법원 토론을 진행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한지, 관련 법률이 정확한지, 그리고 검찰의 비난을 분석하고 입증합니다.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 및 선고 이유를 제안합니다.

5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 동안 변호사는 피고인을 만나 적시에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2심 단계

당사자 또는 검찰관이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가 2심 위탁절차를 마친 후 2심 변호인이 된다. 공소 사건, 2심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1심과 동일합니다. 2심 사건이 법정에서 심리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서면 변론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변호사는 2심 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편집자가 관련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공안기관의 '규정'

제175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검토한 후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고 형사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고발인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불승인 통지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제176조 고소인이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 후 7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고소인이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은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토 신청서를 받은 지 며칠 후입니다. 상급 공안기관이 불기소 결정을 취소한 경우 하급 공안기관이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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