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양도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번호판이 해지된 차량의 경우 갱신증명서)을 준비해야 합니다. 번호판 제공), 수입차량 조회서(수입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구매할증료증명서, 구매자 및 판매자 신분증, 가족등록부 및 기타 서류가 외국에서 등록된 경우. 또한 구매자의 임시 거주 허가증은 1년이어야 합니다. 중고차 양도 절차: 1.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양도, 전출 및 전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서명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교환 또는 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증명서'를 입력하고 필수 서명을 누르세요). 3. 양 당사자의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십시오.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군(시, 구) 차량관리사무소(단체)의 검토 및 서명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그것이 위치한 곳). 4.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인계한 후 거래시장에 가서 거래를 하고, 기타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십시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원래의 자동차 번호판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6. 컴퓨터 기반 공개 번호 선택 및 자동차 번호판 수집(동일 관할권에서 차량 소유자가 모두 법인 또는 개인이고 사용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원래 번호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7.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 사진을 촬영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전체 과정에는 약 100위안의 자동차 면허비, 약 10위안의 임시 면허비, 약 10위안의 운전면허비를 지불해야 하며 총 면허비는 약 120위안입니다. 변경 완료 시 차량 소유자도 차량 보험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고차 소유권을 양도하기 전에는 교통위반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며 원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