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는 19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A2 운전면허는 길이 6미터 미만, 승객 20명 미만의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9인승 미니버스는 중형버스로 해당 운전면허는 B1입니다. A2 운전면허로 허용되는 기타 운전 종류로는 B1이 있습니다.
A2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중 최고 등급이지만, 모든 종류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로법에 따라 12점이 감점됩니다. 안전법. 또한, A2 운전면허는 추가 운전을 통해서만 취득 가능하므로, A2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먼저 B1 또는 B2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전제조건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A2 운전면허 신청 요건:
1. 22세에서 50세 사이여야 합니다.
2. B1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이 넘었고, 신청 당시 및 이전 3회 득점 기간 동안 12점이 감점되지 않은 자.
3. B2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 이상이며, 해당 기간 동안 만점 기록이 없습니다.
4. A1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넘었고, 신청 당시 또는 이전 채점 주기에서 12점이 감점되지 않았습니다.
5. 육안 또는 교정시력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6. 키는 15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A2 운전면허 설명
A2 운전면허의 허용 운전 유형은 트랙터로, 대형 및 중형 풀 트레일러/세미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트레일러는 풀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총 중량이 자체적으로 부담되는 트레일러를 트레일러 총 중량의 일부라고 합니다. 트랙터에 의해 운반되는 것을 세미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이 유형의 트랙터는 A2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으며, A1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트랙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A2 운전면허의 허용되는 운전 유형은 트랙터입니다. 우리나라 공안 교통경찰 차량 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A2 운전면허 소지자는 대형, 중형 풀트레일러 및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세미 트레일러 차량 및 열차, B1, B2, C1, C2, C3, C4, C6 및 M의 승인을 받은 모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의 공안부 명령 제123호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본국의 법률에 따라 운전되는 풀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에 대해 유효한 A2 운전 면허증; 트레일러의 총 중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운반되는 것을 전체 트레일러라고 하며 트랙터가 운반하는 것을 세미 트레일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