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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심은 전국적으로 가능합니까

자동차 연심은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지차관소에서 외지 연간 검사 위탁서 한 장을 처리해야 한다. 본 성의 자동차는 성 내 모든 자격을 갖춘 자동차 검사소에서 근래에 연간 검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오프사이트 연간 검사 위탁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등록지 외곽에 있는 자동차가 연검에 참가해야 하는 것은 오프사이트 연차 검사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차주 신분증, 운전면허증 정본, 차량보험 자료, 차선세 등도 챙겨야 합니다.

대형 여객차와 스쿨버스를 제외한 자동차는 어떤 이유로 등록지에서 검사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 차량 관리 신청에 검사 합격 표시를 의뢰할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먼저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자동차의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2 조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정기적으로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 제 63 조, 제 64 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버스, 중형 견인차,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화물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각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 점수 주기 동안 점수 기록이 없는 사람은 이 점수 주기 심사에서 면제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제 3 항 이외의 준운전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 70 세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곳에서 심사에 참여하고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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