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인재 소개 및 정착 과정
정착이란 특정 장소에 호적을 등록하고 오랫동안 정착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장소에 정착하려면 정착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정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징 인재 소개 및 정착 과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리 과정
1. 소개된 인재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결성을 선언하고 제공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그 유효성, 유효성 및 적법성에 대한 서면 약속을 한 후.
2. 고용 단위는 관할 구역(경제기술개발구 포함) 또는 국급 단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방자치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한다. 검토.
3. 도입할 인재 관련 자료를 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서 심사하고, 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도입 및 정착 절차를 거친다.
자료 처리
인재 소개 신청에 필요한 자료(인사 사회 보장국과의 전화 상담):
1. 주 전송 장치의 보고서.
2. 원본 단위 사업 허가증.
3. 해당 부서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원본 및 사본.
4. 최근 3년간 메인 코디네이터의 납세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5. 개인 기여, 수상 및 성과 자료 원본 및 사본
6. 동반 배우자가 포함된 결혼 증명서 원본.
7. 동반배우자의 근로계약서.
8. 동반 자녀의 출생증명서.
9. 주 이송인 및 동반 배우자의 인사 파일 원본 및 사본.
10. 베이징 방문 동의서.
11. 무결성에 대한 원본 진술.
12. 양도인, 동반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증, 호적부 원본 및 사본.
13. 정치 평론 자료의 원본 및 사본.
14. '인재소개 승인서' 원본.
15. "이동 인력 현황 양식" 원본.
16.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17. 관련 상황에 대한 지원 자료.
베이징 쌍가오 인재개발 서비스 센터 집단 호적 관리 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집단 호적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베이징 쌍가오(Beijing Shuanggao) 인재개발 서비스 센터(이하 더블 하이 센터)는 베이징시 공안국의 관련 집단 호적 관리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베이징 솽가오 인재 개발 서비스 센터의 공동 세대 등록 명칭: 베이징 솽가오 인재 개발 서비스 센터 공동 세대(이하 솽가오 센터 공동 세대).
제3조: 더블하이센터는 공동 호적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인력으로 호적 코디네이터 제도를 시행하고, 공동 호적 관리와 추적 서비스를 결합한 관리 모델을 구현한다. 호적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집단호적요원의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정보소통을 위해 소속 경찰서 및 집단호적요원과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제4조: 이 조치는 공동호구의 전입·퇴사 및 호적카드 대여에 관한 업무절차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더블하이센터 공동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5조: 공동호적관리의 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블하이센터 내 공동세대가 전입, 전출, 세대대여 등의 절차를 처리할 때 예금제도를 시행한다. 등록 카드.
제6조: 더블하이센터 공동세대원은 호적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공동호적관리비를 먼저 정산하여야 하며, 소속,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Double High Center에 연락하십시오. 가구 등록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
제2장 호적 관계 이전
제7조: 시 내 호적 관계 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더블 하이 센터에 보관됨
2. 이 도시에는 다른 정착 조건이 없습니다.
3. 원래 가구 등록 관계는 이 도시의 다른 집단 가구에 있습니다.
제8조: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북경에 파견된 비북경 졸업생, 인재소개요원, 더블하이센터 공동가구로 호적관계를 이전한 자 이 시스템의 1과 2는 베이징시 인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귀하의 호적 관계가 쌍가오 센터의 공동 가구로 이전하는 경우 쌍가오 센터와 '공동 호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10조: 더블하이센터 공동가구로 호적관계를 이전하는 자는 호적관리담당자가 관련 정산절차를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3장 호적관계 이전
제11조: 더블하이센터에서 인사파일관계를 이전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공동호적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시간.
제12조: 쌍가오 센터는 호적관계 이전 등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호적관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13조: 2상 호적관계에 있는 공동가구의 구성원은 고정된 주거지를 확보한 후 적시에 공동호적에서 전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호적 관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불확실한 호적 관계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담당자는 전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호적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장 호적 카드 대여
제15조: 쌍가오 센터의 공동 가구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호적 카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더블하이센터는 호적카드 대여 등록제도를 마련했다. 호적카드를 대여하는 사람은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제17조: 더블하이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하고 세대등록증을 대여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절차를 진행하세요.
제5장 호적카드 정보 변경
제18조: 더블하이센터 공동세대원은 해당 호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9조: 호적 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자료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완전하고 확실한 관련 자료를 쌍가오 센터 호적 조정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6장 기타 규정
제20조: 더블하이센터에 호적관계 관리를 위탁하는 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 규정을 준수합니다.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의식적으로 사회 안정을 유지합니다.
(2) 불법 조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3) 규율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4) 가족계획에 관한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의식적으로 준수합니다.
제21조: 본 조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2조: 본 조치가 관련 국가 및 베이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3조: 더블 하이 센터는 이러한 조치를 해석할 최종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