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시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구성원** 공동추천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도시 지역(조직 도시 포함)에 영주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야 함) 및 도시 지역의 도시 주민 등록 (조직도시 포함), 가족 중 1인 이상이 도시지역(조직도시 포함)에서 도시 주민등록을 취득한 지 3년(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발표 날짜(포함).
도시 지역(조직진 포함)에서 도시 주민등록을 취득한 자바오 주둔군 가족은 3년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청자는 기혼 거주자(자녀가 있는 이혼 또는 사별 포함) 또는 33세(포함) 이상의 미혼 거주자이어야 하며, 연령을 계산합니다. 공표일 현재(포함), 이혼한 사람의 최근 이혼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혼일과 최근 이혼일로부터 3년이 각각 공고일(포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저소득층이란 신청가구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2012년 도시지역 도시거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80%(포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시 통계청.
즉, 신청가족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33,626위안*80=26,900위안(포함) 미만입니다.
4. 신청가족은 가족 중 신청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인당 현재 건축면적(자녀만 1인으로 계산, 이하 동일)이 18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미터(포함).
지원자 가족 중 타 지역(해외 제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군대에서 의무복무 중인 자녀(호적 전출자 포함)도 가족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소득과 1인당 주택건축면적.
5. 신청자의 가족은 농촌 농가를 사용하지 않으며 농촌 철거 및 재정착 정책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6. 신청인의 가족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2012년 1월 1일(포함)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도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