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즉 5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차 기금(주택공제기금)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계약의 구체적인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는 5개 보험과 1개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후 직원은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료를 2회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줍니다.
사회보장에는 5가지 보험과 1가지 기금이 포함되며, 5가지 보험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사실상 노동 관계에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사회 보험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고용주 중국 경내의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기록 및 개인권리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컨설팅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향유하며, 단위별 기여금 납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64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및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됩니다. 공동으로 설립·회계되는 기본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을 제외하고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계상·회계한다. 사회보험기금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 기금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전국적 조정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지방별 조정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단계는 국무원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