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신차는 2년차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신차는 2년차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검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검사소에서 차량(라이트, 타이어, 배기가스)을 점검한 후, 차량이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 마크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6년간 검사 면제 정책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간단히 이해하면 검사 면제 및 검사 표시 직접 적용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연간 검사에 관한 규정:
1. 운행하는 승용차는 5년 후 1년에 1회,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트럭과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버스는 10년 이내에는 1년에 1회,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검사 주기가 6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6년 이내에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주기가 1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됩니다. 즉, 자가용 자동차는 6년차와 8년차에 10년에 2번만 온라인으로 검사하면 됩니다.
4. 10년이 넘은 자가용 자동차도 원래의 검사 주기, 즉 10~15년은 1년에 한 번, 15년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2년차에는 연차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검사 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차량을 직접 검사할 필요 없이 연간 검사 기준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 1. 자동차는 비상업용 차량입니다.
2. 승인 차량 수는 6대 이하입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7~9인승 비상업용 소형 승용차(밴 제외)는 검사가 면제됩니다.
3.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차량 종류: 세단형(소형,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일반버스, 미니 오프로드버스, 미니 일반버스, 미니 오프로드버스, 미니 스페셜 버스.
4. 인도일로부터 4년 이내에 등록된 자동차.
5.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기간 동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