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방치수 세칙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탄광방치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제 2 조: 석탄 기업, 탄광 및 관련 기관의 물 예방 및 통제 작업,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 3 조: 탄광 예방 및 통제 작업은 예측 예측, 의심, 탐사 후 발굴, 선제 후 채취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다른 수문 지질 조건에 따라 탐사, 예방, 차단, 스파 스, 행, 절단, 감독 등의 종합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탄광은 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이행하고,
제 4 조: 석탄 기업, 탄광의 주요 책임자 (법정 대표인, 실제 통제인, 하동) 는 본 부서의 물 예방 사업의 제 1 책임자이며, 수석 엔지니어 (기술책임자, 하동) 는 물 예방 기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탄광은 본 단위의 수해 상황에 따라 업무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치 전문 기술자를 갖추고 전용 방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전용 방수 작업팀을 설립하고 필요한 수해 긴급 구호설비와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수문지질은 복잡하고 복잡한 탄광이며, 예방수기구 전문, 예방수부엔지니어를 배치해야 한다.
제 6 조: 석탄 기업, 탄광은 본 단위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건전한 수해방지직책임제, 수해예방기술관리제도, 수해예측예보제도, 수해위험조사관리제도, 탐수방제도, 중대수해중단철수제도, 비상처분제도 등을 세워야 한다.
탄광의 주요 책임자는 디스패처, 안전검사원, 지하 인솔자, 반장 등 관계자에게 긴급 철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물 돌입 (투수, 물 붕괴, 하동) 징후, 극단적인 날씨가 침수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수환에 위협받는 모든 인원을 철수해야 한다.
제 7 조: 석탄 기업, 탄광은 본 단위의 수자원 예방 장기 계획 (5 년) 과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탄광 방치수는 반드시' 일광일책, 일면책' 을 해야 하며, 안전기술조치의 과학성, 목표성,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8 조: 광산의 수문 지질 조건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우 수문 지질 보충 탐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수해 위험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제거되지 않을 때까지 채굴활동을 엄금한다.
제 9 조: 광산은 지하수 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지뢰밭 범위 내 주요 충전 수층의 수위, 수온, 수질 등에 대한 장기 동적 관측을 통해 광산 유입량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후면판 제한 수의 위협을 받는 수문 지질 유형은 복잡하고 매우 복잡한 광산으로, 미진, 미진, 전기법 결합 등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술을 채택하고, 물 돌입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역 및 도수 통로를 탐지하고, 그라우팅 등의 공사 관리 효과를 평가하고, 도수 통로가 채동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제 10 조: 석탄 기업, 탄광은 우물 아래 근로자들에 대한 물 예방 지식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물 예방 전문가를 위한 신기술, 새로운 방법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물 예방 및 치료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해를 효과적으로 처분하는 비상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석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