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약품 거래를 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은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이다. -응?
1, 자원원칙
자원원칙은 민사활동의 기본 특징을 반영하며 민사법관계가 행정법관계 형사법관계와 구별되는 특유 원칙이다. 자원봉사 원칙은 경영자가 거래활동에서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거래 활동 중 자발적으로 거래 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지식, 인식, 판단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 품종이나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및 선택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들에게 거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평등원칙
평등원칙은 경영자와 소비자가 거래 과정에서 동등한 주체이며, 높거나 낮은 구별도 없고, 지배와 지배, 예속, 예속 관계도 없고, 원론은 소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경영자다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 환경에서 특히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패왕 조항' 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번 수정은 경영자가 거래에서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의무장 전문규정에서 경영자가 형식 조항, 통지, 진술,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내용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3, 공정원칙
공정원칙은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권리의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체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평원칙은 사회공덕의 구현이자 상업도덕의 요구이며, 공정원칙을 경영자와 소비자거래 시 행동규범으로 삼아 어느 한쪽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평원칙에 따라 경영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평원칙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사기를 해서는 안 되며, 계약 체결을 통해 악의적으로 협의해서는 안 된다. 공평한 원칙에 근거하여 위험의 합리적인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공평한 원칙에 근거하여 위약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계약법이 형식 평등, 형식 공평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실질평등, 실질적 공평성, 소비자에 대한 기울기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경영자에 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소비자는 개인으로서 경제조건, 기술력, 정보점유 등에서 뚜렷한 열세에 처해 있으며 실질평등, 실질적 공평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이것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특별입법이 필요한 주된 이유이다.
넷째, 성실신용원칙
성실신용원칙은 경영자가 소비자와 거래할 때 모두 성실하고, 신용을 말하고, 다시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체적인 성과는 첫째, 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나 기타 성실한 신용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의무 이행 과정에서 경영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거래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제때 통지, 정보 통보, 지원, 필요한 조건 제공, 리콜 방지 손실 확대, 소비자 개인 정보 기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경영자도 이 원칙을 따르고 법률 규정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지원, 기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실신용원칙을 경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지침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양측이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모호하고 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원칙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
1,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및 서비스 수락 시 개인, 재산 안전이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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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는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 품종이나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및 선택할 권리가 있다.
5, 소비자는 공정거래권을 갖는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6,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으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사용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기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및 수령할 때 인격존엄, 민족풍속습관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감독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에서 위법 실직을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