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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발자전거는 매년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합니까?

미작동 후 6년 이내에는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6년 이상 경과한 경우 15년 이상 미작동한 경우에는 1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합니다. ,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됩니다. 6년 이내에는 온라인 연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자동차 소유자는 여전히 교통사고 책임보험 증명서, 차량 및 선박세 납세 또는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후 공안 및 교통 통제 부서에 직접 신청하여 검사 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명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없습니다.) 6년 후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발자전거 연간 점검 절차:

1. 가장 가까운 점검 장소까지 세발자전거가 운행됩니다.

2. 직원이 차량 외관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3. 결제 및 정보 로그인

4. 자동차 온라인 검사

5.검사 마크를 획득합니다.

기타 차종의 연간 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 기간이 5년 미만인 승용차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으며,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습니다.

2. 대형 및 중형 트럭과 비상업용 버스는 10년 이내에는 1년에 한 번,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비상업용 버스는 6년 이내에 2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1년에 1회, 6년 이상은 1년에 1회, 15년 이상은 6개월에 1회 검사해야 합니다.

4. 4년 이내에는 2년마다, 4년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를 매년 검사합니다.

콘텐츠

1. 엔진, 섀시, 차체 및 보조 장비가 깨끗하고 완전하며 효과적인지, 도장 표면이 균일하고 아름다운지, 메인 어셈블리가 교체되었는지, 초기 검사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차량의 제동, 조향, 조명, 배기 및 기타 안전 성능이 "자동차의 안전 작동을 위한 기술 조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차량의 개조, 개조, 개조 여부, 운전면허증, 번호판, 차량파일 등록이 차량 상태와 일치하는지, 변경 사항이 있는지, 승인 및 이동 및 변경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완료;

4. 차량의 번호판, 운전면허증 및 차량 번호판에 인쇄된 확대 문자가 손상, 변형 또는 불분명한지,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

5.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름, 차량이 위치한 도로명, 읍면명, 택시 좌석 수를 문 양쪽에 한자로 기재했는지 여부 트럭 후면 펜스 외부(트레일러 후면 펜스 포함)는 규정에 따라 차량 번호의 2~3배로 스프레이 도색 및 확대됩니다. 문 양쪽에 스프레이 도색이 되어 있어야 하며, 글씨가 선명해야 하며, 단위코드나 기타 문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54조 자동차 소유자는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차량관리사무소에서 검사표시를 신청합니다. 대형승용차나 통학버스 이외의 자동차가 어떠한 사유로든 등록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위치한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증, 차량 및 선박세 납세 또는 면세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검사마크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동차는 다음 기한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화물 차량 및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이 넘은 차량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6년 이내의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며, 6년 이상이면 15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4) 4년 미만의 오토바이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4년이 넘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재차 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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