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 유통 시 부가가치세 면제
향미자
야채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
우대 내용
채소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판매하는 채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즐기기 조건
야채란 비주식으로 활용 가능한 허브, 목본식물을 말하며, 각종 야채, 균류 및 식용으로 활용 가능한 소수의 목본식물을 포함합니다. 비주식 식품 및 선별된 채소를 세척, 절단, 건조, 포장, 탈수, 냉장, 냉동 및 기타 공정을 거쳐 가공한 것입니다. 야채의 주요 품종은 "야채의 주요 품종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구현됩니다.
정책 기반
"채소 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문제에 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1] No. 137)
일부 신선육 및 계란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즐기자
일부 품목의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 신선한 육류 및 계란 제품 및 농산물
특혜 내용
농산물 도매 및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판매하는 일부 신선 육류 및 계란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격 조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선육 제품은 돼지, 소, 양, 닭, 오리, 거위 및 이들의 전체 또는 절단된 신선육을 의미하며, 냉장보관 또는 냉동 고기, 내장, 머리, 꼬리, 뼈, 발굽, 날개, 발톱 및 기타 조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선계란제품이란 계란, 오리알, 거위알을 말하며, 여기에는 신선란, 냉장계란 및 이들의 부서지고 분리된 계란액, 난황, 난각이 포함됩니다.
정책 근거
"유통 링크에서 일부 신선육 및 계란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책에 대한 재무부 및 국가 세무총국의 통지" (Caishui [2012] No. 75)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민시장은 재산세 면제
향유자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민 ' 시장 재산세 납세자
우대 내용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자유 및 임대 포함, 동일) 아래)에 대해서는 재산세 징수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른 상품도 운영하는 농산물도매시장과 농산물시장에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과 농산물 거래장소의 면적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 감면한다.
접대 조건
1.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직판장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농산물의 현물 도매 또는 소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상 당국에 등록한 장소를 말합니다. 및 그 1차 가공품. 농산물에는 곡물 및 기름, 육류, 가금류 및 계란, 야채, 건조 및 신선한 과일, 수산물, 조미료, 면화 및 아마포, 살아있는 동물, 식용 임산물 및 지방 재정 및 세무 부서에서 결정한 기타 식용 농산물이 포함됩니다. 자치구와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2. 상기 조세혜택을 받는 부동산은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농산물 거래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농산물 거래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직판장, 상업용, 요식업, 유흥업소 등의 관리사무소 및 생활구역은 우대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재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규정으로.
정책 근거
1. "농산물 도매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 토지 사용세 우대 정책 지속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 시장 및 농산물 시장'(재정세무[2019] 제12호)
2.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이 일부 우대 조세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해 발표한 내용' (2022년 4호)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민시장은 도시토지사용세 면제
향유자
도시토지사용세 납세자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민시장
우대 내용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민시장(소유 및 임대 포함) , 이하 동일)은 농산물 운영에만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도시 토지 사용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른 상품도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직판장에서 사용하는 토지는 기타 상품과 농산물 거래 장소의 면적 비율에 따라 도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된다.
접대 조건
1.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직판장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농산물의 현물 도매 또는 소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상 당국에 등록한 장소를 말합니다. 및 그 1차 가공품.
농산물에는 곡물 및 기름, 육류, 가금류 및 계란, 야채, 건조 및 신선한 과일, 수산물, 조미료, 면화 및 아마포, 살아있는 동물, 식용 임산물 및 지방 재정 및 세무 부서에서 결정한 기타 식용 농산물이 포함됩니다. 자치구와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2. 상기 조세혜택을 받는 토지란 농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시장이 직접적으로 농산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직판장, 상업용 요식업, 유흥 등 농산물 거래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토지의 행정청사 및 생활구역은 우대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되어야 함 규정에 따른 도시 토지 사용세.
정책 근거
1. "농산물 도매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 토지 사용세 우대 정책 지속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 시장 및 농산물 시장'(재정세무[2019] 제12호)
2.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이 일부 우대 조세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해 발표한 내용' (2022년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