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양도 확인조건
본국 계약법 제45조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의 유효성을 위한 조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조건이 있는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조건이 있는 계약은 조건이 이행되면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건 이행을 부적절하게 방해한 경우 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가 조건 이행을 부적절하게 촉진한 경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건부 계약에 첨부된 조건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건은 미래에 발생할 사실이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해당 조건이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계약 무효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3) 계약에 법적 조건이 첨부된 경우 조건은 무조건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조건은 적법해야 합니다.
(5) 조건은 계약의 주요 내용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1. 일반적으로 지분 양도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승인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지분은 양도됩니다. 양도 계약은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산업 및 상업 등록의 지분 양도 등록은 선언적일 뿐이며 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분양도계약은 법적 유효조건이 더 많다는 점에서 많은 민사계약과 다르다. 예를 들어, 중외합자기업의 지분양도는 원래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지분양도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준을 획득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이 됩니다. 일부 지분양도계약에는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양도된 지분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등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발효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체결되었거나 성립된 지분양도계약은 반드시 효력이 발생한 계약은 아니다. 인민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효력요건을 검토하는 데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지분 양도 당사자는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이하 '회사법'이라 한다)을 참조한다. 회사법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관리자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는 이동하지 못한다.
3. 법률 조항 외에도 회사 정관에 주주의 지분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한 특별한 제한 및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주주는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법 등 기타 법률, 법규 및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규정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법률 및 규정에는 시장 주체의 권리와 능력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예: 우리나라 상업은행법은 상업은행이 중국의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해당 기업은 규정을 위반하여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지분양도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반드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업의 국유지분 양도와 해외지분의 양도로 제한됩니다. -투자 유한 회사. 현행법에는 지분양도계약을 반드시 등록해야 발효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률, 행정법규에서 지분양도계약이 비준, 등기 및 기타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4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1항의 규정은 설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또 설명할 만한 점은 지분양도계약의 실효성과 지분양도의 실효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지분양도계약의 유효성은 계약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문제를 말하며, 지분양도의 유효성은 양수인이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시기를 말한다. 두 개는 혼동될 수 없습니다. 지분양도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으며, 지분양도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이 발효된 후에도 지분 양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적절한 이행이 여전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