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동차 양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를 개시하고 중고차 거래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개인 가구의 경우 1%, 공공의 경우 4%입니다. 2. 차량 외부 검사: 차량 검사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외부 검사, 번호판 제거,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기록 양식을 작성하고 환승실에 입장하여 접수 절차를 완료합니다. ;
3. 번호판 번호 선택
4.
법적 근거 : 「자동차 등록 규정」제12조
등록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하고 신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리고 다음 증명서, 바우처를 제출하십시오: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2)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출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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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완성차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 수입 증명서
(4)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의무 보험 증명서
( 5) 자동차 구입세, 차량 및 선박세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법률에 따라 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외)
(6) 기타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및 증빙서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할 때.
세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되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의 안전기술검사를 면제받은 자동차도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동차를 검사하고, 차대번호 접착필름 또는 전자자료를 수집·확인하고,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 검사마크를 발급합니다.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세무, 보험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신청자는 관련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정보.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등록, 양도, 등록 취소/양도 신청서 원본
2. 자동차 신원 증명서 원본 및 사본
3. 자동차 소유권 양도에 대한 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세관에서 승인한 양도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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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면허증 원본
6. 자동차 검사 기록서 원본
7 . 자동차 등록 증명서 원본,
8, 자동차 표준 사진 1장,
9.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