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동법의 연차 휴가 조항
1. 유급 연차 휴가의 근무 연한에 대한 조항
직원은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에서 계속 근무) 1년 이상 근무 시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부서에서 현 업무 부서로 막 입사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법정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습니다.
2. 근로자가 누리는 유급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총 10년 미만인 경우 , 법정 유급 연차 휴가는 5일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0일의 법정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기준보다 높은 휴가를 주선하는 경우에는 간섭하지 않으나, 법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미사용 유급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직원이 유급 연차 휴가를 누릴 수 없는 상황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자는 법에 따라 겨울 및 여름 휴가를 가집니다. 2) 근로자는 총 20일을 초과하여 개인 휴가를 가지며,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총 2개월 이상 병가를 낸 경우 4) 누적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3개월 이상 병가를 낸 경우 5)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총 4개월 이상 병가를 냈습니다.
4. 근로자의 유급 연차휴가 임금 산정 방법
채용주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로서 해당 연도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연도의 연차휴가일수는 단위로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환 후 1일 미만인 부분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해당 부서의 남은 일수 ¼ 365일) × 근로자가 일년 내내 누려야 할 연차휴가 일수
사례 설명: 샤오왕은 2008년 7월 졸업과 동시에 A회사에 입사했다가 2009년 9월 1일 B회사로 이직했다. 질문: Xiao Wang은 언제 B 회사에서 유급 연차 휴가를 받기 시작해야 합니까? "유급 연차 휴가 시행 조치" 제5조에 따르면 Xiao Wang은 B 회사에 입사할 때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유급 연차 휴가 자격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본 조의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전 문단에서 규정한 환산방법은 (해당 연도 단위의 남은 역일수 ¼ 365일) × 해당 연차휴가 일수이다. 직원은 일년 내내 누려야 합니다." 또한 Xiao Wang이 2009년에 B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유급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남은 '달력일수'는 122일이고, 올해 그의 연차휴가일수는 (122¼365)×5일≒1.67일이다. 0.67일은 하루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연차휴가는 1일이다.
5. 직원 자신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가를 내지 않고 연차 휴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일급 소득 중 3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은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를 받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미사용 유급연차휴가 지급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유급연차를 포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거. 2) 미사용 유급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 노동계약 해지 시 사용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급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부여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실제로 1년에 걸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6. 퇴직 시 유급 연차 정산
직원이 퇴직할 때 전환 후 남은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 연차 휴가 금액을 RMB 300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지급된 100원 중 2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일 미만의 연차휴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일수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유급 연차휴가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떠나려는 직원에게 휴가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7.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직원이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가변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무일마다 출퇴근하는 데 고정된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하거나 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비정규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유급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급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갖는 권리라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기관, 단체, 기업, 기관,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개인 산업 및 사업체의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은 유급 연차휴가(이하 연차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조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의 적용 범위에는 기관, 단체 등이 포함된다. , 기업, 기관, 민간 비기업 단위,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및 기타 단위의 근로자는 포괄적 근로 시간 시스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미사용 유급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의 성격은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13조는 비정규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제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변시간제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법 조항에서 추론할 수 없습니다.
3) 노동법과 지원시설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견해는 현지 규정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근무시간이 가변적인 근로자도 유급 연차휴가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규칙한 근무 시간 및 무급 연차 제공을 지원하는 현지 정책에는 절강성 노동사회보장국의 "기업 근로자를 위한 유급 연차 휴가 제도 시행에 관한 여러 의견"이 포함되며, 그 중 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에 의거 승인된 경우, 비정규근로시간제 시행을 승인받은 직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신노동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발행단위 : 국무원
공포일 19950325
시행일 19950501
1995년 2월 17일 국무원 제8차 전원회의 채택
내용 수정
국무원은 '직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직원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p>2.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업무 성격이나 생산 특성의 제한으로 인해 표준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는 시행할 수 없으며, 관련 국가 규정 및 휴식 조치에 따라 기타 근무 시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통일근로시간을 실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일이다. 기업과 기관은 전항에서 규정한 통일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다. 근로시간이 제한된 기관은 실태에 따라 주휴일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
4.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995년 5월 1일 규정의 시행이 곤란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시행을 적절하게 연기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은 늦어도 1996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신. "'직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은 이에 따라 개정되어 이 결정에 따라 재발행됩니다. 이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가 공포한 '직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1994년 2월 3일 이사회, 1994년 3월 1일 시행된 "시간 규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국무원 규정
(국무원 명령 제146호로 공포) 1994년 2월 3일, 1995년 3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근로자 근로시간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개정")
제1조는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열의를 동원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근로자는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1일 40시간
제4조 특수한 조건 및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적절히 단축해야 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제5조 업무 성격이나 생산 특성의 제한으로 인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표준 근무 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기타 근무 및 휴식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 업무로 인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은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시행해야 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시행할 수 없는 기업 및 공공 기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따라 주간 휴식일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시행 조치는 노동부와 인사부가 결정합니다. 노동부 및 인사부
제9조: 이 규정의 해석은 노동부 및 인사부가 담당한다. 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5월 1일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은 늦어도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기업은 늦어도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