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회사 자산의 완전한 소유자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생성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위를 가지거나, 법령에 따라 대외적으로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인을 대리하도록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자를 말합니다. 법과 별개의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따라 생성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대리인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민권의 주체인 법인으로서 다수의 법정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대외적 권력행사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에 의해 제한되며, 법정대리인이 위임한 직무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리하여 대외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가 아니고, 법인의 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추가정보
기업법인의 법인소유권 향유는 기업법인제도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이다. 법인은 자연인의 인격과는 달리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존재한다. 자연인의 인격은 재산의 소유에 달려 있지 않으며, 재산이 없는 자연인은 여전히 민사적 권리의 독립된 주체이다. 법인의 인격은 재산이 없는 집단이다.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참고: Kong Ping 편집장: "법인 제도에 대하여", 중국 정법대학 출판부, 1996년 6월판, 210쪽.) 즉, 법인의 인격은 법인의 성격에 기초합니다. 재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재산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에도 '필요한 재산이나 자금의 보유'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위 "펀드"는 본질적으로 재산입니다.
기업의 법인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가 재산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법인은 당연히 법인법인의 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바이두백과사전-법무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