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당사자가 법률구조 조건을 충족하고 법률구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법무부 법률구조센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법률구조가 정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장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민은 대리인, 변호인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저 생활 보장 혜택을 요청합니다. (3) 연금 및 구제 자금을 요청합니다. (4) 양육비, 양육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5) 노동보수 지급 요구 (6) 용감한 행위로 인한 민사적 권익 주장 (7)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8) 공소일부터 사건의 심리 및 기소가 송치된 날부터 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날부터 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10)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1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재정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35조 2항 3항,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또는 벙어리이거나 자신에 대한 인식 또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 정신능력이 있는 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