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중국 기업 정보 - 자동차는 몇 년 후에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몇 년 후에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연간 차량검사 상황은 모델별로 상이합니다.

1. 오토바이는 4년 이내에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4년이 넘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6년 이내의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6세 이상인 경우 15세 이상인 경우 6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트럭 및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운행 중인 승용차는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트랙터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안전기술검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차량 검사 면제 정책

공안부 및 국가의 "자동차 검사 업무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의견"에 따름 품질감독국(이하 '의견')은 9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비작동 자동차와 기타 소형 및 초소형 승용차(밴, 7인승 이상의 차량 제외)에 대한 시범 면제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6년 미만의 운영 기간을 시행하게 됩니다.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에는 비상업용 자동차와 기타 소형 및 초소형 승용차가 포함되며, 승합차와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검사 면제 기간은 올해 9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적격 차량을 포함해 6년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2년 9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2010년 9월 1일 이후에 두 번의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12년 8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차량은 한 번의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9월 1일 이전에 2차 정기검사에 참여해야 무검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연간 차량 검사

ifeng.com - 9월 1일부터 자가용 자동차는 6년간 검사가 면제되며, 온라인 검사만 면제됩니다

>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