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부가가치세율 통합 정책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고, 해당 정책 내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가가치세율 구조가 단순화되고 13%의 부가가치세율이 일부 상품에 대해 11%로 조정됩니다. 재정과 과세 준은 64개 세금 항목과 세율로 구성된 세부표와 5% 세율표 8개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VAT 64 세금 항목 및 세율
1육상 운송 서비스 11%
2수상 운송 서비스 11%
3항공 운송 서비스 11%
4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스 11%
5 범용 우편 서비스 11%
6 특수 우편 서비스 11%
7 기타 우편 서비스 11%
8 기본 통신 서비스 11%
9 부가 가치 통신 서비스 6%
10 엔지니어링 서비스 11%
11 설치 서비스 11%
12 수리 서비스 11%
13 장식 서비스 11%
14 기타 건설 서비스 11%
15 대출 서비스 6%
16 직접 수수료 금융 서비스 6%
17 보험 서비스 6%
18 금융 상품 이체 6%
19 R&D 및 기술 서비스 6%
20 정보 기술 서비스 6%
21 문화 및 창조 서비스 6%
22 물류 보조 서비스 6%
23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 17%
24 부동산 임대 서비스 11%
25 증명 컨설팅 서비스 6%
26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서비스 6%
27 비즈니스 보조 서비스 6%
28 기타 현대 서비스 6%
29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6%
30 교육 및 의료 서비스 6 %
31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6%
32 케이터링 및 숙박 서비스 6%
33 주민 일상 서비스 6%
34 기타 생활 서비스 6%
35 무형 자산 판매 6%
36 토지 사용권 양도 11%
37 부동산 판매 11%
38 승객 또는 물품을 국외로 운송하는 경우 0%
39 승객 또는 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경우 0%
40 운송하는 경우 해외 승객 또는 물품 0%
41 우주 운송 서비스 0%
42 해외 단위에 제공되는 R&D 서비스, 해외에서 완전히 소비됨 0%
43 계약 에너지 해외 단위에 제공되는 관리 서비스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소비됩니다 0 %
44 해외 단위에 제공되는 디자인 서비스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소비됩니다 0%
45 라디오, 영화 및 기타 제작 및 제작 해외에서 전적으로 소비되는 해외 법인에 제공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저작물) 발행 서비스 0%
46 해외에서 전적으로 소비되는 해외 법인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0%
47 회로 설계 및 해외에서 완전히 소비되는 해외 단위에 제공되는 테스트 서비스 0%
48 해외에서 완전히 소비되는 해외 단위에 제공되는 정보 시스템 서비스 0%
49 해외에서 제공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해외에서 완전히 소비되는 단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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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해외 단위에 제공되는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 해외에서 완전히 소비되는 단위 0%
51 해외 단위에 기술 이전 제공 해외에서 완전히 소비되는 경우 0%
52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이 규정하는 기타 서비스 0%
53 상품 판매 또는 수입 17%
54 곡물 및 식용 식물성 기름 11%
55 수돗물, 난방, 냉방,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주거용 석탄제품 11%
56 도서, 신문, 잡지 11%
57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필름 11%
58 농산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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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11%
60 전자 출판물 11%
61 디메틸 에테르 11%
62 국가가 지정한 기타 상품 의회 11%
63 가공, 수리 및 수리 서비스 17%
64 수출 상품 0%
세율이 5%인 시나리오
1 부동산 임대 서비스 5%
2 부동산 판매 5%
3 사용권 임대를 위한 토지 5%
4 5%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5 세금 납부 차액과 인력 파견 차액 5%를 선택
6 보안 서비스에 대한 세금 5% 차액 선택
6 피><
p>7 일반 납세자는 인적 자원 아웃소싱 서비스의 5%를 제공합니다.
8 중외 합작 석유(가스) 유전에서 추출한 원유 및 천연 가스(공동 개발을 위해 석유 계약을 체결한 중외 당사자 포함) 육상), 세율은 5% 5%5%
주의 사항
1. 요약 및 기억 방법: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임대 + 인력 파견 (보안 서비스) + 일반 납세자 인적 자원 아웃소싱 + 석유(가스) 분야 개발에 대한 중외 협력.
2. 소규모 납세자(다른 개인 포함)는 모두 간이세금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세율이 3%입니다.
3.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특정 과세 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납세자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단순화된 세금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참조하세요. 단, 한 번 선택하면 36개월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반 납세자의 세율이 5%인 상황
재무부 및 국가 세무총국이 지정한 특정 과세 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납세자는 다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된 세금 계산 방법이지만, 한 번 선택하면 36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 납세자는 간이세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5% 세율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2. 자체개발한 노후부동산사업을 임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자의 일반납세자는 간이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세율에 따라 납부됩니다. (Caishui[2016] 제68호)
3.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일반 납세자가 체결한 부동산 금융리스 계약 또는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금융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간이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5%의 과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계산 및 납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Finance and Taxation [2016] No. 47)
4.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임대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일반 납세자는 임대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단순화된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금총칙 [2016] 제71호)
보충: 간이과세방법을 선택하여 5% 징수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자가 건축 부동산 제외)을 판매하는 일반 납세자는 총액에서 총 가격과 추가 가격 비용을 차감하는 간이세 계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또는 부동산 취득 시 평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매각금액으로 하며, 납부세액은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6.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건설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일반 납세자는 간편세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전체 가격과 추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격 비용 판매의 경우 납부할 세금은 5%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기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기관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7. 기존 자체 개발 부동산을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일반 납세자는 간이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부과율. (재정과세 [2016] 제36호)
8. 시범사업 이전에 건설된 1급 고속도로, 2급 고속도로, 교량 및 게이트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반 납세자는 단순화된 세금 계산 방법, 5% 부과율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범사업 이전에 착공된 공사란 해당 건설허가서에 명시된 계약 시작일이 2016년 4월 30일 이전임을 의미한다. (Finance and Taxation [2016] No. 47)
보충 사항: (1) 도로 접근 서비스(통행료, 교량 통행료, 출입구 통행료 등 포함)에는 부동산을 운영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임대 서비스. (2) 시범사업 이전에 시작된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를 징수하는 고속도로 운영 기업의 일반 납세자는 단순화된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3%의 감소된 징수율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전에 착공된 고속도로는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해당 건설허가증에 계약착수일이 명시된 고속도로를 말한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9. 납세자는 운용리스의 형태로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부동산 운용리스 서비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재정 및 조세 [2016] 제47호)
10.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려면 총액에서 취득 가격을 공제하는 단순화된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 원가를 제외한 잔액을 매매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5%의 과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한다(재정과세[2016] 제47호). )
11. 인력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납세자는 취득한 대가 및 추가 비용을 전액 매출로 하고, 일반세 계산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차등세금 납부를 선택하고, 대행기관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은 취득한 가격 및 추가비용 전액에서 공제되며, 사회보험 및 주택공제금을 신청한 후의 잔액이 판매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세액계산방법에 따라 5%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재정세무[2016] 제47호)
12. 납세자는 인력파견정책에 따라 보안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정과세[2016] 제68호)
13. 인력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납세자는 간이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5% 징수율로 부가가치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정세무[2016] 제47호)
14. 중외합작 유전(가스) 분야에서 계약에 따라 채굴한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물리적 기준으로 5%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시에는 세금 환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Guoshuifa [1998] No. 219)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이 5%인 상황
간이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활동.
1. 소규모 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개인 임대주택 제외)을 임대하는 경우 납부세율은 5%로 계산됩니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2. 자체 개발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임대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소규모 납세자는 부과세율 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재정과세[2016] 제68호)
3. 타인이 취득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임대하는 경우 납부할 세율은 5%로 계산된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4.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5%의 세율을 1.5% 감면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보충 : 개인공업 및 상업가구를 포함함.
5. 소규모 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자가 건축 제외)을 매각하는 경우(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가 구입한 주택 및 기타 개인 판매 부동산은 제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및 추가가액에서 부동산의 원래 구입가액 또는 부동산 취득 시의 평가액을 비용에서 공제한 잔액을 매매금액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6. 소규모 납세자가 자가건축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추가비용을 총액으로 하고, 납부할 세금은 5%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7. 자체 개발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 중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8. 타인이 취득한 부동산(자체건축 제외)(구입한 주택 제외)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한 부동산의 원가 또는 부동산 취득 시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매금액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5% 세율로 계산합니다. (재정과세[2016] 제36호) 보충: 자가 건축 및 자가 점유 주택의 개별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재정과세 [2016] 제36호)
9 소규모 납세자는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토지사용권의 경우, 매매금액은 총 가격에서 토지사용권 원가를 뺀 잔액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추가 가격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5% 부과율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재정과세[2016] 제47호)
10. 인력파견사업을 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세금을 차등 납부하고 대행기관이 지급하는 대금 전액과 추가요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임금, 수당, 사회보험, 주택공제금을 신청하고 남은 금액은 매출이며, 부가가치세는 간이세금계산방식에 따라 5% 징수율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재정세무[2016] 제47호)
11. 납세자는 인력파견제도에 따라 안전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정세무[2016]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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