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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난샤 지구 사립 중학교 등록 대상

광저우 남사구 민영중학교 입학 대상

A: 민영학교 부분 (1) 민영의무교육학교는 의무교육 면제 입학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민영의무교육학교 (시 교육국의 비준을 포함한 민영학교, 하동) 는 원칙적으로 지역별로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되며, 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모집 계획은 구 교육국에서 직접 심사한다. 지역 학생의 정의 근거는 이삭적 학생, 호적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적으로 지역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삭이 아닌 학생은 본인이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 중 한 쪽의' 광동성 거주증' (또는 동등한 기능과 효력을 가진 기타 유효 증명서) 주소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적으로 소속 지역을 정의한다.

(2) 구 교육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의 생원 분포, 숙위 등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학위 수급 상황 등 연구와 초보적으로 학교의 지역 간 학생 모집 계획을 심사한 후 시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각 학교의 지역 간 모집 계획은 총계획의 50 을 초과하지 않고 시 내외구 모집을 지향한다.

(3) 9 년제 민영학교 나머지 학생 모집 계획은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광저우시 남사구 의무교육단계 학교모집 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국가, 성, 시 의무교육모집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 구 의무교육단계 학교모집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의무교육법'' 중 * * * 중앙국무부의 교육개혁 심화에 대한 의무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의견'' 광동성 교육청 일반 초중고등학교 입학을 더욱 규범화하는 지도 의견'' 광저우 인민정부청'' 광주시 인민정부청' 에 따르면 이삭 인원이 자녀와 함께 의무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이행 의견'' 광저우시 이삭 인원 적립제 서비스' 에 따르면 "와" 광저우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 업무 지도 의견 "등 법률정책정신과 상급자가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남사구 실제와 결합해 다음과 같은 학생 모집 실시 세칙 ("세칙 ") 을 제정하고 있다.

제 1 조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은 구 위주의 영토 관리를 고수한다. 구 교육국은 전 지역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 업무를 조직하고, 학생 모집 방안을 제정하고, 각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 범위,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고, 각 교육지도센터, 각 의무교육 단계 학교가 학생 모집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제 2 조 공립학교 모집은 시험 면제 근접 입학 원칙을 고수한다. 민영학교 모집은 시험 면제 입학 원칙을 고수하고, 승인된 학생 모집 계획과 학생 모집 범위 내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1 학년' 제로 스타트' 교육을 견지하다. 학교는 시험이나 어떤 변장시험 형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3 조 교육국은 본 행정구역 내지리 및 교통 상황, 학교 배치 및 규모, 인구 분포, 학생 모집 방식, 신규 공립학교, 대구학교 학위 상황 등에 따라 근래입학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와 공공중학교 입학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한다. 근근입학이란 상대적으로 가까운 입학으로 공립초등학교 모집 범위를 나눌 때 학생 거주지와 학교 거리는 원칙적으로 3 킬로미터 이내라는 뜻이다. 공립 중학교 학생 모집 범위를 나눌 때 학생 거주지와 학교 거리는 원칙적으로 5 킬로미터 이내이다.

제 2 장 학교 학위 프로그램

제 4 조

공립 초등학교 부분

(a) 입학 대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국적, 그해 8 월 31 일 (8 월 31 일 포함) 전년도 만 6 세 아동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입학하여 규정 연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b) 대응 입학. 공립 초등학교 학위 분배는' 인가구 일치' 원칙에 따라 본구 호적 적령아동이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배정한다.

인가구 일치' 는 적령아동 호적 주소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제공할 수 있는 유효한 실제 거주증명 (부동산권권증 또는 부동산증, 주택구매계약, 주택기지 증명서, 집채주택 증명서, 철거협정 등) 주소와 일치하는 것을 주로 말한다.

적령아동은

1. 적령아동 호적 주소와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제공할 수 있는 유효한 실제 거주 증명서 (부동산권증 또는 부동산증, 주택구매 계약 또는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와 자녀 * * * 가 그 부동산의 100 몫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적령아동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적령아동호적 주소는 조부모 호적 주소와 일치) 3 년 이상 (그해 입학계획 발표일까지), 적령아동이 거주하는 부동산은 조부모가 소유하고,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와 자녀는 본 도시에 부동산이 없다.

' 인구일치' 조건을 충족하는 적령아동은 구 교육국이 정한 학생 모집 범위에 따라 적령아동 호적지에 따라 공립초등학교에 입학을 배정한다. 대구공소학교 학위가 부족하면 적령아동이' 인가구 일치'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순으로 입학을 배정하고 ('인가구 일치'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은 동일하며, 컴퓨터 배치 방식을 통해 결정됨), 정렬 후 대구공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 구교육국이 관리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공학위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

(c) 통합 입학. 다음 상황은 구교육국이 본 행정구역 내 공립학위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1.' 인가구 일치' 조건을 충족하지만 순위가 뒤처져 대구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적령아동이다.

2.' 인구일치' 조건을 충족한다. 단, 해당 주택단위에는 이미 적령아동이 대구초등학교에서 1-5 학년을 공부하고 있다 (같은 가정이고 가족계획 정책에 부합하는 자녀 제외).

3.' 가구 일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남사구 호적 적령아동.

4. 그해 입학 계획 발표일 이전에 입주를 하지 않은 남사구 호적 적령아동.

5. 남사구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광저우시에는 소유재산권주택이 없고, 남사구 임대주택을 유일한 거주지로 삼고, 이 주택단위는 대구초등학교 1_5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없다

6. 광저우시 비남사구 호적을 가지고 있고,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와 적령아동은 광저우시 호적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남사구에 합법적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실제 거주지인 적령아동이다.

7. 적령아동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시 교육국이 발표한 일정에 따라 아래 동일)' 광저우시 의무교육학교 입학 등록 시스템' 에 등록하지 않은 남사구 호적적령 아동.

8. 남사구 호적을 갖고 7 세 이상 입학을 신청했고 규정에 따라 입학수속을 늦추지 않은 어린이.

9. 이삭 인원은 남사구에서 5 년 연속 거주하며 광저우시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한 가지 보험) 만 5 년, 안정된 직업

(4) 이상 학생 모집 구역과 관련된 주택단위는 주택성격이어야 하며 아파트, 상점, 차고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남사구 호적학생이 남사구 공립초등학교 비시작학년에 입학을 신청했고, 구교육국이 학위를 총괄적으로 배정했다.

(6) 광저우시 비남사구 호적을 보유한 적령아동은 원칙적으로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의무교육을 받는다.

제 5 조

공립 중학교 부분

(1) 남사구 호적을 보유한 신선한 초등학교 졸업생

(2) 다음 경우 구교육국이 본 행정구역 내 공학위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1

2. 주택부에는 이미 적령소년이 대구중학교 7-8 학년 (같은 가정에서 가족계획 정책에 부합하는 자녀 제외) 을 공부하고 있다.

3. 정해진 시간 내에 입학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적령소년.

4. 광저우시 비남사구 호적,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 및 적령소년이 호적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남사구에 적법한 부동산을 유일한 실제 거주지로 가지고 있으며 남사구 학적을 가진 공립초등학교 졸업생이다.

5. 이삭 인원은 남사구에서 5 년 연속 거주하며, 광저우시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한 가지 보험) 만 5 년, 안정된 직업

(3) 이상 모집 구역과 관련된 주택단위는 주택성격이어야 하며 아파트, 상점, 차고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남사구 호적학생이 남사구 공공중학교 비시작학년 입학을 신청했고, 구교육국이 학위를 총괄적으로 배정했다.

(5) 광저우시 비남사구 호적을 보유한 적령소년은 원칙적으로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의무교육을 받는다.

제 6 조

민영학교 부분

(1) 민영의무교육학교는 의무교육 면제 입학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민영의무교육학교 (시 교육국의 비준을 포함한 민영학교, 하동) 는 원칙적으로 지역별로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되며, 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모집 계획은 구 교육국에서 직접 심사한다. 지역 학생의 정의 근거는 이삭적 학생, 호적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적으로 지역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삭이 아닌 학생은 본인이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 중 한 쪽의' 광동성 거주증' (또는 동등한 기능과 효력을 가진 기타 유효 증명서) 주소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적으로 소속 지역을 정의한다.

(2) 구 교육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의 생원 분포, 숙위 등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학위 수급 상황 등 연구와 초보적으로 학교의 지역 간 학생 모집 계획을 심사한 후 시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각 학교의 지역 간 모집 계획은 총계획의 50 을 초과하지 않고 시 내외구 모집을 지향한다.

(3) 9 년제 민영학교 나머지 학생 모집 계획은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성적령 아동소년입학

(1) 정책적 학생 배려 심사는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정책적 배려 학생은 구교육국이 면시 근입 입학 원칙에 따라 공학위학을 배정한다.

(2) "임대권"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는 일을 잘 한다. 본 시의 호적 적령기 아동, 소년 (정책적 보살핌 학생 포함) 의 경우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는 광저우시에 자신의 재산권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남사구 임대주택을 유일한 거주지로 삼고, 집 소재지를 이삭 센터로 가지고 오는 주택 임대 계약 등록 증명서를 가지고 실제 임대지에 따라 입학을 조율하여 의무교육의 권익을 보장한다. 이삭 인원은 자녀를 따라 포인트 입학방식으로 의무교육 단계 시작 학년 학위를 신청한 것으로, 실제 신청자의 합법적인 임대 상황에 주택 구입자와 같은 점수와 가중치를 부여한다.

(3) 남사구 호적을 가진 적령아동은 신체상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입학을 늦추거나 면제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가 학교에 서면 신청을 하고, 구교육청에 심사 비준을 보고한다. 입학 기한을 늦추면 바로 입학해야 한다.

(4) 고위급 인재 자녀의 입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입학 절차

제 8 조 공립 초등학교 입학

(1) 광저우시 호적의 적령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그해 규정 시간 내에' 광저우시 의무교육학교 등록 시스템' 에 등록한다

(2) 등록이 발효된 뒤 그해 5 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3 일 연속 적령아동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가 온라인 예약기간에 따라 지원학교에 가서 자료심사를 하고, 연체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합격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지역의 호적이 있다면, 구 교육국에서 학위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본구 호적이 없는 사람은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입학한다.

(3) 정책적 배려에 부합하는 비광저우시 호적적령아동 (자격을 갖춘 홍콩, 마카오 적령아동 포함) 은 정해진 시간 내에 거주지 인근 학교에 등록자료를 제출하고, 학교 초심 후 등록시스템 (자료 제출에 지정된 학교는 최종 입학학교가 아니며, 결국 입학학교는 구교육국이 심사한 후 결정됨) 을 제출한다.

(4) 공립초등학교 초심, 구교육국이 확인한 후 적령아동이 합격자격을 취득하였다. 그해 6 월 30 일부터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 입학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5) 본구 호적 적령아동은 질병이나 출국 등 특수한 이유로 연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는 그해 8 월 하순에 구교육청에 보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공립 중학교 입학

(1)

(2) 남사구 호적, 남사구 외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호적지 공중학교에 재학할 것을 요구하며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규정한 시간 내에 구교육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거증명서 (부동산증명서, 주택구매협정, 주택기지 증명서, 집사주택 증명서) 를 제출한다

제 10 조 민영학교 모집

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시에 입학한다. 민영학교 모집 방안에는 학교 경영 특색, 학생 모집 계획, 등록 방법, 입학 규칙, 입학 시간, 상담 방식, 유료 기준 등이 포함된다. 민영학교 모집 방안 약장과 공고는 구 교육국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학교 사이트 등을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허위 모집 약장 광고 등의 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1) 온라인 정보 수집 및 자원봉사

< P > 적령아동, 적령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광저우시 의무교육학교 입학 등록 시스템' 에 로그인하여 필요에 따라 학생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정보 수집 작업을 완료합니다. 등록 시스템은 민영학교 모집 지역, 학생 관련 정보 (학생 상태, 호적 주소, 주거증 주소 등 정보 포함) 에 따라 적령아동의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등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교에 자동으로 대응한다. 1 ~ 2 개의 자원봉사자를 보고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 가정은 신청할 민영학교에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적령 아동의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는 등록할 때 민영학교 운영 조건, 유료 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2) 컴퓨터 배치 및 입학

1. 지원자 수가 학생 모집 계획 수 (정부 구매 또는 보조금 제외 학위) 보다 작거나 같은 민영학교는 직접 입학을 실시한다. 민영학교는' 광저우시 의무교육학교 모집 등록 시스템' 에서 입학할 신입생에게 사전 입학 통지서를 보내고, 적령아동, 적령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사전 입학 통지서를 받은 후 온라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민영학교는 직접 입학 명단을 확인한다.

2. 등록자 수가 학생 모집 계획 수 (정부 구매나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는 학위) 보다 많은 민영학교는 컴퓨터 배치 합격을 실시한다. 컴퓨터 파견은 구 교육국 통일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컴퓨터 파견이 끝난 후 구 교육국이 컴퓨터 배치 결과를 발표하고 적령아동, 적령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했다.

(3) 온라인 확인 및 현장 등록

기한이 지난 미등록 학생은 입학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민영학교도 컴퓨터 배치를 통해 합격자격을 확정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한 학생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4) 감사

구 교육국은 민영학교 등록을 심사한다.

(5) 보충 교재

학생 모집 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민영학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보충할 수 있다.

(6) 민영학교 모집 완료 시간은 그해 8 월 31 일이다.

제 11 조 이삭 인원은 자녀를 따라 입학한다

민영학교 입학을 신청할 수도 있다.

남사구에서 의무교육 단계에 재학신청한 홍콩 마카오 주민 자녀는 남사구 홍콩 마카오 주민 자녀의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장 조직 시행

제 12 조

그해 입학 업무가 끝나면 학교는 학교 사이트 등을 통해 입학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무작위 편반 원칙에 따라 학생 편반 업무를 잘 하고 교내 공란란에 편반 결과를 공시하다. 학교는 그해 9 월 15 일까지 학적 정보 수집, 요약, 검증, 에스컬레이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3 조

제 14 조

적령아동,

제 15 조

어떠한 공립, 민영의무교육학교도 시험, 경기, 훈련 성적, 자격증 등을 입학 근거로 해서는 안 되며 면접, 면담, 평가, 인간대화, 확장 활동, 겨울여름 캠프 등의 이름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만경사진, 황각진, 횡역진, 남사가, 주강가 퉁청, 대강진, 임핵진 내구 공립학교의 구체적인 학생 모집은 각 읍교육지도센터가 조직해 실시한다. 체제 개혁 등 상황이 바뀌면 별도로 통보한다.

제 17 조

제 18 조

이 세칙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시행 후, "lt 발행에 관하여; 광저우시 남사구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 실시 세칙 GT; 통지 "(이삭남교칙자 [2019] 3 호) 는 동시에 폐지된다. 관련 정책법이 변화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시행상황에 따라 개정한다.

제 19 조 본 시행 세칙은 광저우시 남사구 교육국이 해석한다.

첨부 1.2020 남사구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 계획표. wps

첨부 2. 광저우시 의무교육학교 입학 부정적 목록과 처리 조치. w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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