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 호적 이전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많은 사람들이 농촌 호적 이전 정책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호적 이전 정책은 사회 발전에 적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농촌호구 이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 자녀는 호적을 옮겼습니다. 이 유형의 가족의 자녀는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농가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도 , 자녀의 호적은 시골에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공동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 농가는 공동주택으로 반환됩니다.
2. 이론적으로 농촌에서 이사한 자녀는 부모가 계약한 토지를 상속받을 권리가 없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마을 주민이 투표하고 투표 수가 3분의 2를 초과하면 토지는 일시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토지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상속됩니다.
3. 집단배당. 농촌지역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1인당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호적에서 전출한 아동은 마을의 집단구성원이 아니므로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호적 이적지 정책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호적을 다시 본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호적을 병원 차원으로 되돌리는 정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2020년 호적 이전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학을 갔다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
대학 시절 호적을 시골 밖으로 옮기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일자리 찾기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시골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실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호구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중 한 명이 농촌에 등록된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민자는 도시에 안정적인 직업, 소득 또는 고정된 거주지가 없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도시에 고정된 직업, 상대방 배우자 일방의 호적이 농촌에 있고 농가가 있는 경우, 혼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호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근무하며 농가와 경작지가 있지만 도시에 일자리가 없는 개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 시골에 농가가 있지만 오랫동안 시골에 거주한 경우, 집과 토지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호적을 원래 위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서에 확인해 보세요.
4. 도시에 거주하지만 고정된 직업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예: 부모가 농촌에 등록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고정된 직업이 없는 미혼자 직업 및 거주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미혼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호적 이전을 신청합니다.
2020년 중국은 호적을 취소한다
호적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숨을 내쉬어야 한다. 2020. 이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와 마을에 정착하는 농업인구는 1억 명에 이른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화를 통한 내수 방출의 필요성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나라의 호적제도 개혁이 점점 더 집중화되고 있다.
이번 호적개편 이후에도 일부 1선 도시와 준1선 도시만이 여전히 정착기준을 높게 설정해 대부분의 도시에서 정착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호구등록제도가 엄격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호구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호적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노력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2014년 이미 농가등록을 취소할 계획을 세웠다. 모든 중국인을 주민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계획은 농촌 주민이든 도시 주민이든 관계없이 농가 주민등록이 도시로 전환되면 주민등록증으로 이미 표시됩니다. 영주권을 등록하면 더욱 포괄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위 내용은 2020년 호적이민 관련 내용입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