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가 사건의 조정 및 소송에 참여할 경우 사건 처리 수수료 3,000~5,000위안 외에 각 사례마다 다음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각 기간 동안 누적된 협상 비용:
RMB 10,000 미만의 분쟁 주제에 대한 추가 비용은 RMB 10,000에서 RMB 100,000(RMB 100,000 포함)에서 면제됩니다. 금액 x (6%-9%)
10-200,000 위안 (200,000 위안 포함) (대상 금액-100,000 위안) x (4%-8%) + (1-100,000 위안 부분 부담)
20-500,000위안(500,000위안 포함) (대상 금액-200,000위안) x (3%-6%) + (1-100,000위안 부분 비용) + (1-200,000위안 부분 비용) p>
50~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대상금액-500,000위안) x (2.5%-5%)+(1~100,000위안 부분부담)+ (부분부담금 100,000-200,000위안) + (부분 수수료 200,000~500,000위안)
1억~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대상 금액 - 100만 위안) x ( 1% - 2%) + (부분 부담 1 - 100,000위안) + (100,000위안~200,000위안 부분부담) + (200,000위안~500,000위안 부분부담) + (50~100만위안) 부분부담)
1천만 위안 이상(대상) 금액 - 천만 위안) x (0.5% - 1%) + (1 - 100,000 위안 부분 수수료) + (10 - 200,000 위안 부분 수수료)+(부분 수수료 200,000 - 500,000 위안)
+ (부분수수료 50만~100만위안)+(부분수수료 100만~1,000만위안)
1차 처리 후 2차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가능 .
2. 이혼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은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합니다.
3. 이혼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지지했지만, 재산분할도 그의 권익을 보호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남편과 아내이며, 재산은 여전히 서로에게 속하며 분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처리는 법원이 관장하고,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2. 이혼 절차를 완료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혼소송은 간이절차로 3개월, 보통절차로 6개월, 2심으로 3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이혼 분쟁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이혼을 신청할 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판사가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신청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판결이 발효된 후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이 기간으로 계산하면 두 번의 소송을 거쳐 최종 이혼 목표를 달성하려면 1년 정도가 걸린다. 국외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혼절차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된다. 또한 인민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재판 전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요약하자면 이혼사건의 종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이혼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고 작업량이 적은 경우도 있고, 회사, 지분, 부동산 등이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청구, 채무, 보증 등에는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대행 수수료도 매우 다르며, 이혼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고객은 감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으며 이는 이혼 사건의 변호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76조
남편과 아내 쌍방이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혼하려면 서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혼인 등록 기관에 직접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과 같은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