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차량 양도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변경 등록/신고 신청서"
2. 변경 전후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자동차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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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부' 또는 부부관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차량 소유권 이전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부간 차량 소유권 이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2. 양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3. 배우자 이름으로 이 도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없습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등록규정」 제19조
자동차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명의를 변경해야 함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변경 전후의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공증된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혼인증명서나 호구부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등록증의 변경사항을 배서하고,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받고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를 재발급합니다.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차량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및 이전지의 차량관리사무소에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8.
제20조
동일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변경을 위한 등록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
(1) 두 대의 자동차가 동일한 관할권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 두 대의 자동차가 동일한 번호판 유형에 속합니다.
( 3) 두 대의 자동차의 사용 성격이 비작동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증명서와 두 자동차의 등록증, 운전면허증, 번호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두 차량의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가 해결되어야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두 사람의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야 한다. 차량번호판, 운전면허증, 검사마크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동일자동차의 번호판번호는 1년 이내 1회 상호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