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술이민 신청 절차
1.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모든 신청 서류를 준비한 후 은행에 가서 우편환을 구입하고 신청서와 우편환을 캐나다 영사관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2. CCPE 평가 실시 및 IELTS 시험
엔지니어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CCPE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CCPE 평가를 보완하면 신청 절차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IELTS는 이민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기본 언어 능력 시험입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고 캐나다로 이민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3. 면접 준비
입국관리국에서는 지원자의 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자에 대한 면접 여부를 결정합니다. IELTS 시험 후, 인터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IELTS 점수가 우수할 경우 인터뷰가 면제됩니다. 지원자는 이에 맞춰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면접 업무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개월 전에 면접 통지서를 발행하고, 구체적인 면접 시간과 지참해야 할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시간은 30분입니다. 면접 합격 후 지원자에게 신체검사 양식이 발급됩니다.
5. 신체검사 및 비자
신체검사는 출입국관리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면접 후 7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약 한 달 안에 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하는 이민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혜택
1. "우유 보조금": 캐나다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모의 지난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한 달에 100위안이다. 위안 정도.
2. "보육 보조금": 캐나다에서는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취학 전 교육 비용이 본인 부담이며 매우 비쌉니다. 많은 저소득 가정이 자녀를 조기 교육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자금을 구체적으로 할당합니다. 캐나다에 오는 신규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정 출신이므로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형편에 따라 절반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전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돈은 귀하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 주택':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저소득층이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매년 자금을 할당하여 '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저렴하고 종종 아름다운 건물 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하지만, 특별한 과금방식으로 인해 부자들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기본 청구 원칙은 임대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25~30%)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기간 일하고 실직한 후에만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정책에는 지난 1년간 연속 910시간을 일한 경우 실직한 경우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월급의 56%입니다. 김 씨, 첫째로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해서 상사에 의해 해고됐고, 둘째로는 자진 사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