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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행정 기관 행정 처벌 절차 규정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절차 중' 행정처벌법' 등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입건, 조사법의학, 청문, 판결, 집행 등 여러 부분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에 따르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반드시 절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건 단계: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제보를 받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한 후 입건 처리를 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입건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조사 및 증거 수집 단계: 산업 및 상업 행정 기관은 불법 행위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검사, 샘플링, 검사 및 기타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검사, 복사 및 복사 할 수 있으며, 현장 증거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3. 청문 단계: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 신청을 할 수 있고, 의견과 변론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증인 등을 질증할 수 있다. 4. 판결 단계: 청문이 끝난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정성과 처벌을 하면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명령 정정 등 행정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집행 단계: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가지 방법으로 불만을 제기한다. 하나는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복의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할 때 상급 행정기관이나 동급인민정부에 검토나 판결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이란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에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 절차에서 법에 따라 각 절차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의가 있으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제 1 조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행정처벌을 제대로 시행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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