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교부에 입성하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퇴임할 수 있고, 보조업무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영관에는
1, 중국 주외대사관이 있다. 중국이 수교국 수도에 주재하는 상설외교대표기관이다. 즉 대사관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지며, 주요 임무는 정치관계, 대사다
2, 중국 주재 영사관: 중국이 다른 나라의 한 도시에 주재하는 영사대표기관의 총칭으로 현지 국외 교민 및 기타 영사 업무를 관리한다.
3, 이 둘의 차이점은 대사관이 외교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영사관이 교민 차원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대사관도 영사관의 직책을 겸비한 경우도 있다.
영사관 관리 업무 내용:
1, 여권 발급, 교환, 재발행
2, 화교가 여권을 분실하고 여행증 신청 및 귀국증명서 신청: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고, 이전에 준비한 여권 사본과 비자 사본을 가지고 현지 경찰서에 가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현재 소재국의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여권이나 여행증을 발급하고, 단기 여행은 경우에 대비해 귀국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
3, 문서 공증: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대사관은 중국 시민을 위해 관련 문서의 공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영사인증: 영사인증은 국내 섭외 공증서, 기타 증명서나 외국 관련 서류의 마지막 인감, 서명을 확인하는 행사입니다. 주외사영관은 주재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고 주재국 외교부 또는 영사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증을 거쳐 중국에 보낼 공증인 또는 기타 증명서류 등에 대한 영사인증을 받을 수 있다.
5, 혼인등록: 주재국의 인정과 수용을 전제로 중국 주재사관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혼인법',' 혼인등록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시민을 위한 혼인등록과 이혼등록을 할 수 있다.
6, 보호 제공, 어려움 해결: 중국 주재사, 영사관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번역 및 의사를 추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