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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감정업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절차 사양. 「국가비밀감정업무에 관한 규정」 제2장부터 제4장에는 각 감정절차와 접수부터 업무기한을 표준화하고, 의견청취, 전문가협의, 위험성평가, 결론부터 검토까지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밀감정은 비밀행정부서의 다른 직무에 비해 업무 내용과 운영 요건이 특수한 고도로 전문적인 직무이다.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의해 결정된 절차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식별 결론의 과학적 성격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기밀 관리 부서의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비밀감정을 담당하는 비밀유지관리부서는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정기한 내에 업무를 수행하여 법률, 법규에 따라 감정활동이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비밀 식별은 비밀유지법에 의해 비밀관리부서에 부여된 중요한 행정권한이자, 법률성이 높은 인증법이기도 하다. 국가기밀 유출 혐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기밀감정의 결론은 문서증거로서 수사, 기소, 재판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증거이자 참고자료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결정하고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과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충분한 근거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감정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은 법에 따른 관리의 불가피한 요구이며, 감정업무의 질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건 처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국가비밀평가업무에 관한 규정'의 전신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입니다.

'국가비밀 인증업무에 관한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및 그 시행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전신은 '국가비밀인증업무조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정. 비밀법'.

국가비밀감정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비밀감정업무에 관한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비밀 감정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국가기밀감정업무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및 그 시행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언급한 '국가기밀 식별'이란 국가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 관련 사항이 국가기밀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결정하기 위해 비밀관리부서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들이 속한 기밀 수준은 무엇입니까?

제3조 이 규정은 국가기밀 감정의 신청, 접수, 처리, 심사 및 감독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 비밀 감정은 합법성, 객관성,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명확한 사실, 충분한 근거, 표준화된 절차 및 정확한 결론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5조: 국가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징계검사, 감독, 수사, 공소, 재판기관(이하 통칭하여 사건처리기관)은 국가기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비밀관리부서와 도(자치구, 자치단체)비밀관리부서는 국가기밀 식별을 담당한다.

제6조 국가기밀의 식별은 기밀유지법규, 기밀사항의 범위, 국가기밀의 결정, 수정, 종료에 관한 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조 다음 사항은 국가 비밀로 식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광범위한 대중의 지식 또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2) 업무 비밀입니다. ,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3) 법률에 따라 공개되었거나 공개 전에 지식의 범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4) 공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규정 또는 관련 국가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5) 국가 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타 유출.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8조 중앙 1급 사건 처리 기관이 국가기밀 식별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국가기밀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이하 사건처리기관이 국가비밀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소재지의 도(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밀관리부서는 업무수요에 따라 성(자치구, 자치단체) 비밀유지관리부서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대하고 까다로우며 복잡한 사항에 대해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국가 비밀 감정을 신청할 때 사건 처리 기관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가 비밀 감정 신청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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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밀 감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하 감정사항) 및 평가사항 목록

(3) 필요한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 사건의 기본 상황, 감정 사항의 출처, 유출된 물건 및 시간, 회피 제안 등을 포함하여 국가 비밀 감정을 수행하는 데 능숙합니다.

제10조 국가기밀 확인에 대한 공식 신청은 사건 처리 기관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사항이 국가기밀로 의심되는 이유 또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감정사항에 상담의견, 채팅기록, 심문록, 시청각자료, 전산자료, 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이를 선별하여 분류하여 의심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기밀이거나 필요한 신원확인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감정사항이 중국어가 아닌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동시에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비밀유지관리부서는 사건처리기관이 제공한 중국어 번역문을 인증합니다.

제11조 국가비밀 식별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관리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신청권한 및 신청방법은 제5조 및 제8조에서 요구하는 본 규정의 제1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사건 처리 기관이 동일한 감정 문제에 대해 국가 비밀 감정을 신청한 경우,

( 3) 감정사항의 내용이 명백히 조작되었거나 진위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본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여전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정 또는 추가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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